부천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토지취득신고 간편해져

부천--(뉴스와이어)--앞으로는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시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신고하면 된다.

부천시는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시행(2007.6.7)됨에 따라 그동안 토지소재지 해당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하던 외국인토지취득신고가 편리한 인터넷신고로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외국인토지관리 프로그램을 장착함에 따라 외국인이 인터넷을 통해 토지취득 신고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또 신고에 따른 첨부서류(매매계약서, 외국인신분증 또는 거소신고증 등)는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신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시청에 제출하면 된다.

사용방법은 인터넷(부천시 홈페이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로그인 및 인증절차를 거친 후 외국인토지취득을 선택해 신고하면 된다.

이 경우 기존의 부동산거래 후 신고하던 실거래가 신고와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 후 외국인토지취득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시민권자나 법인으로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외(상속,경매,법원의 확정판결,증여)나 외국인으로 변경되어 계속보유 신고를 할 때는 원인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토지신고를 하면 된다.

그 외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항이 있을시 시청 도시계획과(320-2482) 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청 도시계획과 담당자 유수미 032-320-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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