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7년 하반기 능력개발비용대부 사업계획이 7월 13일 공고되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학자금 및 훈련비용을 저리로 대부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 도모를 지원하는 『능력개발비용대부』제도는 2006년 기준 서울청 관내 12,943명의 근로자에게 학자금으로 지원된 바 있다.

학자금 대부는 총 2,000만원 한도, 연1.0%-1.5%의 금리로 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전액을 대부하게 되며 훈련비 대부는 연 1.5%, 1년 거치 1년 상환으로 수강료 전액(연간 300만원 한도)을 지원한다.

학자금 대부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는 신청기한인 ‘07.7.30(월)~8.13(월)까지 능력개발대부금대부신청서, 서약서, 등록금납입고지서ㆍ영수증 사본, 우선순위 증빙서류를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종합고용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부확정대상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5의 우선순위에 따라 ‘07.8.21(화)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또는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를 통해 발표된다.

웹사이트: http://seoul.jobcenter.go.kr

연락처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과, 02-2004-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