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청와대 낙하산 인사 저지투쟁 나서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6일 오전 11시부터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교육부가 청와대에 파견 근무 중인 교사를 법령까지 어겨가면서 교감급도 아닌 교장 급으로 2단계나 뛰어넘어 교육인적자원부 소속의 교육연구관으로 전직시켜 특별승진 임용하려는 방침은 여타 교육전문직과의 형평성을 무너뜨림과 동시에 학교현장 교원의 정서에 정면 배치되는 불법·부당한 낙하산 인사 방침이라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거리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2. 한국교총은 성명서에서 “초·중·고 교사의 약 90%는 30년 이상을 교육현장에서 근무해도 교감으로 승진하지 못해 평교사로 퇴직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 속에서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와 청와대에서 1년 반 정도 근무했다고 해서 교장급인 교육연구관으로 승진 임용한다면, 앞으로 승진을 원하는 교사들은, 학교현장에서 장기간의 연수나 연구를 하거나 열심히 근무하여 좋은 근무평가를 받기보다는 청와대에 줄서서 파견을 기다리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이번 사태는 외형적으로 교육부가 주도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청와대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의심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교총은 “불법·부당 낙하산 인사를 주도하고 있는 청와대 및 교육부의 사람들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3. 한국교총은 “교육계까지 참여정부의 불법·부당한 낙하산 코드인사로 오염되어 인사의 공정성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뒤, “이와 관련된 자들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는 전국의 교육동지들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확실히 했다.
4. 아울러, 교육부가 이 번 인사방침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며, “청와대 파견교사의 교육부 교육연구관의 전직(특별승진) 임용은 현행 법령상 전혀 근거가 없는 불법, 부당인사로 교원인사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5. 한국교총은 “교육연구사는 개인의 엄청난 노력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 수십 대 일의 임용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교육연구사가 교육연구관으로 승진하는데도 평균 5~6년 이상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런데도 청와대에 약 1년 반 정도 파견근무 했다는 이유로, 그것도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교육연구관으로 특별승진 임용하는 것은 40만 교원의 정서에도 정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전국 교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6. 나아가 한국교총은 “이 번 인사의 당사자는 절대 다수 교원의 반대여론을 묵살 한 채 교원의 근무평정기간을 2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는 등 승진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하고,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도입하는 등 학교현장의 원성을 사게 했던 승진·임용제도 변경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라고 밝히고, “그런 인물이 이제 청와대 파견 근무를 내세워 손쉽게 교육연구관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닌가! 그렇게도 교장이나 승진이 하고 싶다면, 자신이 깊이 관여하여 추진 중인 ‘무자격 교장공모제’ 적용 시범운영 학교에 교장으로 당당히 공모하면 될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7. 한국교총은 청와대 파견교사 당사자가 교육연구관 임용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청와대와 교육부가 정실코드인사, 권력형 불법 인사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청와대와 교육부는 교육계마저 ‘코드인사’로 평지풍파를 일으킨 인물들을 공개하고, 파면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8. 한국교총은 청와대에 파견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인사를 교육부 교육연구관으로의 임용하겠다는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붙임 : 성명서 및 교육부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 1부
청와대, 교육부는 낙하산 불법인사 즉각 철회하라!
- 청와대 파견 교사의 교육부 교육연구관 전직(특별승진) 임용 방침에 대한 교총 성명 -
교육부가 청와대에 파견 근무 중인 교사를 법령까지 어겨가면서 교감급도 아닌 교장급으로 2단계나 뛰어넘어 교육인적자원부 소속의 교육연구관으로 전직시켜 특별승진 임용하려는 방침은 명백한 불법·부당 낙하산 인사이다.
한국교총은 여타 교육전문직과의 형평성을 무너뜨림과 동시에 학교현장 교원의 정서에 정면 배치되는 불법·부당한 낙하산 인사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초·중·고 교사의 약 90%는 30년 이상을 교육현장에서 근무해도 교감으로 승진하지 못해 평교사로 퇴직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와 청와대에서 1년 반 정도 근무했다고 해서 교장급인 교육연구관으로 승진 임용한다면, 앞으로 승진을 원하는 교사들은, 학교현장에서 장기간의 연수나 연구를 하거나 열심히 근무하여 좋은 근무평가를 받기보다는 청와대에 줄서서 파견 기다리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한국교총은 이번 사태는 외형적으로 교육부가 주도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청와대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한국교총은 이 번 불법·부당 낙하산 인사를 주도하고 있는 청와대 및 교육부의 사람들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한국교총은 교육계까지 참여정부의 불법·부당한 낙하산 코드인사로 오염되어 인사의 공정성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된 자들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는 전국의 교육동지들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
교육부가 이 번 인사방침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청와대 파견교사의 교육부 교육연구관 전직(특별승진)·낙하산 불법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
청와대 파견교사의 교육부 교육연구관의 전직(특별승진) 임용은 현행 법령상 전혀 근거가 없는 불법, 부당인사로 교원인사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전문직으로 전직”의 법적 근거로 교육공무원법 제9조(별표)에 장학관·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이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 졸업자로서 7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4조(교원의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의 전직) 제1항에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 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라는 규정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근거를 대고 있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자격기준은 교육연구관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누구나 7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다고 교육부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또한,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상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 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로 되어 있어 교육부장관이 이를 정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장관에 위임된 사항일지라도 인사권의 핵심규범인 공정성과 합리성을 결여할 경우, 그것은 권한의 남용에 지나지 않는다. 위임된 행정권한은 자유재량의 범위를 최소화시켜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별히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강변하는 것은 독단적, 독재적 행정에 다름 아니다.
이런 인사방침은 60-70년대 군사독재 시절에도 잘 행하지 않던 것이다. 특별한 허용 규정이 없다면 관행이나 관습도 법률적 효력이 있다. 따라서 관행이나 관습에 반하는 이번 인사방침은 위법한 것이다.
또 교육부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전직임용의 경우,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추천을 받아 공개전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정규교원 10년 경력이상, 만40세 이하인 자로 공개경쟁시험을 거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용 원칙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위의 직위인교육연구관과 장학관의 임용에서도 이와 같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임용원칙은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공정성과 합리성은 인사행정의 생명이다.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인사는 교원의 사기를 꺾고 교단의 갈등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부가 청와대 파견 교사를 교육부의 교육연구관으로 전직 임용가능토록 허용한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임용권자가 정한 사실이 있는 지, 없던 것을 이번 특정 인사를 위해 새롭게 정하는 것인 지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인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가 교육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수교육공무원’ 특별승진에 있어 소정의 교육(행정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로서 ▲청백리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포상을 받았는지, ▲교육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는지,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경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 여부를 40만 교육자 앞에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청와대와 교육부는 40만 교원의 사기를 짓밟는 정실코드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
교육연구사는 개인의 엄청난 노력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 수십 대 일의 임용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교육연구사가 교육연구관으로 승진하는데도 평균 5~6년 이상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청와대에 약 1년 반 정도 파견근무 했다는 이유로, 그것도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교육연구관으로 특별승진 임용하는 것은 40만 교원의 정서에도 정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전국 교원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특히 특별승진 대상자는 절대 다수 교원의 반대여론을 묵살 한 채 교원의 근무평정기간을 2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는 등 승진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하고,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도입하는 등 학교현장의 원성을 사게 했던 승진·임용제도 변경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다.
그런 인물이 이제 청와대 파견 근무를 내세워 손쉽게 교육연구관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닌가! 그렇게도 교장이나 승진이 하고 싶다면, 자신이 깊이 관여하여 추진 중인 ‘무자격 교장공모제’ 적용 시범운영 학교에 교장으로 당당히 공모하면 될 것이 아닌가!
자가당착, 불법 권력형 인사를 철회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한국교총은 교육계 인사에서 까지 불법·부당한 낙하산 코드인사가 판을 치는 것을 어떤 이유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또한 이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해 그 책임을 끝까지 물어 교육계에 영원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불법·부당한 낙하산 코드인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밝힌다.
1. 청와대 파견교사 당사자는 자가당착적 낙하산 불법인사 인사인 교육연구관 임용을 스스로 포기하라!
1. 청와대와 교육부는 정실코드인사, 권력형 불법 인사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1. 청와대와 교육부는 교육계마저 ‘코드인사’로 평지풍파를 일으킨 인물들을 공개하고, 파면하라!
한국교총은 우리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붙임 : 교육부가 밝힌 청와대 파견교사의 교육연구관 전직 근거에 대한 반박자료 1부. 끝.
2007. 7. 16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부가 밝힌 청와대 파견교사의 교육연구관 전직 근거에 대한
한국교총 반박자료
1. 교육공무원법상에 교육연구관 자격기준에 부합하여 문제없다는 점에 대해
교육부의 주장교총의 반박□‘교원의 교육전문직으로 전직’법적 근거
< 자격기준 >
○교육공무원법 제9조(별표) : 장학관·교육연구관 자격기준
-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 졸업자로서 7년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교육공무원법 제9조(별표)의 장학관·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은 교육연구관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지, 임용요건에 충족되는 것은 아님.
즉, 자격요건과 임용요건은 별개로 구분되어짐.
즉, 교육공무원법 제29조(장학관등의 임용) ①항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고, ②교육감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1.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시·도교육청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해당하는 자
2. 시·도 교육연수기관의 장
3. 시·도 교육연구기관의 장
4. 시·도 교원연수기관의 장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전문직원외의 교육감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당해 교육감의 추천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음.
하물며 교육감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을 교육부에 임용하는 요건도 엄격하게 하면서 청와대 파견교사를 교육부장관이 자의적으로 전직임용하는 것은 인사권 남용임.
□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 졸업자로서 7년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할 때 초·중등학교 교사 수 십만이 이에 해당되는 바, 실제로 7년 이상의 현장 교사를 교육부 교육연구관으로 임용하지 않고 있음.
□교사자격증이 있다고 해도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상에 임용요건 충족되고 임용시험에 합격할 때만 교사로 임용되는 것과 같은 논리임.
2.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
교육부의 주장교총의 반박 < 전직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교육부 훈령) 제14조 제1호 : <붙임> 참고
: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함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교원의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의 전직) ①교원이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의 전직임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2. 장학사·교육연구사로의 전직임용은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추천을 받아 공개전형을 거쳐 임용하되, 전형기준·전형방법 및 전형절차 등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3.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장학사·교육연구사로의 전직임용은 정규교원으로서 실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만40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경쟁시험은 소속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가 능력있는 교육전문직공무원 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한 자를 별도 전형에 의해 임용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교육부 훈령) 제
14조 제1호에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렇다면 교육부는 그간 장학관·교육연구관의 전직 임용에 관해 임용권자인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밝혀야할 것임. 교사신분으로 교육부의 교육연구관으로 전직 임용가능토록 임용권자가 정한 사실이 있는 지, 없던 것을 이번 특정인사를 위해 새롭게 정하는 것인 지 밝혀야 할 것임.
□또한, 이 조항을 근거로 하여 임용권자가 교육경력 7년 이상인 교사 중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교육부 교육연구관으로 전직시킨 사례가 최근 30년 동안 없었다는 점에서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는 특혜적 인사근거조항으로 자리매김할 것임.
□이럴 경우 민선교육감이 당선된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선거에 도움을 준 교사의 특혜인사 근거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바, 교육부가 이러한 나쁜 사례를 앞장서 하는 것임.
□특히, 장학관·교육연구보다 하위직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전직 조건이 교원10년 이상, 만40세 이하인 자로 까다롭게 규정해놓고 상위직으로 그 권한과 책임이 막중한 교육연구관의 전직조건을 임용권자가 마음대로 정해 시행해서는 안 될 것임.
□교육부는 교사의 장학사·연구사로의 전직 요건을 교육경력 6년(만36세)에서 → 8년(38세) → 10년(만40세)로 줄기차게 강화해놓고 느닷없이 특정인사에만 상위직인 교육연구관으로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음.
□하물며 교사를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전직 임용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직 임용에 필요한 연수를 이수시키도록 되어 있는 바, 교감, 전문직 경험이 전무한 청와대 파견교사를 상위직인 교육연구관으로 전직 임용함에 있어 이러한 연수이수를 시키지 않는 것은 또다른 특혜임.
□교육전문직 2년 이상 근속한 자는 임용권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교장 또는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다는 근거에 있어 추후 특정인사를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용할 경우 학교현장교사와의 형평성 문제 발생 등의 문제점이 노정될 것임.
□따라서 근거가 미약한 근거조항을 통해 낙하산식 특혜인사를 교육부 스스로 강행할 경우 여타 교육전문직 및 교사의 시기저하, 불신 풍조 발생과 교육부 인사정책의 불신의 기폭제가 될 것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웹사이트: http://www.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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