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내용은 야적물 덮개 훼손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부적정 271건(34.0%),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344건(43.1%), 운송차량 세륜시설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미이행 153건(19.2%) 등이며,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설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356건 : 295백만원)하고, 125개소는 고발 조치를 병과하였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결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조달청 등 관급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1회 위반 -0.5점, 2회이상 위반 -1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입찰 참여 희망자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적격업체에게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또한, 이번 비산먼지발생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제91조 내지 제94조의 규정 시행(‘06.12.30)에 따라 한층 강화된 벌칙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환경부문 인·허가 신고 등의 행정관련 개선사항으로「대기환경보전법」제24조를 개정(‘07.5.17)하여 비산(날림)먼지 발생 사업 신고시 방음시설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 의무를 동시 이행한 것으로 의제처리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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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보전국 생활공해과 박미자 과장 02-2110-6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