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보험료 납부하면 부당이득금 면제받는다
현행 건강보험법령상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병·의원 진료는 받을 수 있으나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가 제한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3개월이상 체납하고 진료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공단이 사후에 확인하여 공단부담금을 환수 고지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고 진료받은 세대는 체납보험료, 체납보험료 가산금* 외에 병·의원 진료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 진료비)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산금*:보험료의 5%(납부기한 3개월 경과), 10%(경과후 6월이내), 15%(6개월 경과)
‘07. 3월 현재, 3개월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220만 세대이며, 이 가운데 부당이득금 납부 대상은 117만 8천세대이다
이와같이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세대의 체납보험료(가산금 포함)외에 부당이득금(가산금 포함)의 납부의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하여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금번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동안 체납보험료(가산금 포함)를 납부하게 되면, 체납 후 병원진료로 인하여 발생한 부당이득금*(가산금 포함)은 소급하여 정상급여로 인정받게된다
*부당이득금 : 보험료 체납자가 병·의원 이용 시 공단에서 부담한 진료비
특히, 부모의 보험료 체납기간동안 미성년자 였던 자는 체납보험료 연대납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금을 면제할 예정이어서 이들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의 부담이 덜어지게 될 것이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고지서에 명기된 체납보험료를 건보공단에 납부하면 된다
일시로 납부하기가 어려운 세대는 건강보험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분할납부 신청하게 되면 2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분할납부 세대는 보험급여는 소급하여 정상급여로 인정하지만, 부당이득금은 체납보험료를 완납한 후에 면제받게된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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