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수질 환경사범 단속
O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박만)은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인 광주시 및 하남시 일대에서 폐수 및 폐기물을 무단 배출하여 수질환경을 오염시킨 사범에 대하여 2004. 11. 20. - 2005. 1. 14.까지 단속을 실시한 결과,
O 총 38명 입건, 6명을 구속 기소, 32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 2004. 9. 1. - 2005. 1. 14. 까지 환경사범 총 223명 입건, 16명 구속 기소, 207명 불구속 기소함.
2. 구속 기준
O 수은, 납, 구리, 카드뮴 등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를 하천에 방류한 자 중 오염물질 함유량이 기준치의 10배 이상 초과자 (5명).
O 포름알데히드 등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인 폐페인트를 개천에 다량 무단 투기한 자(1명).
3. 구속 피의자 명단
O 박OO(55세, 폐기물 재활용업, 용인시 모현면)
- 자연녹지지역인 하남시 망월동에서 폐기물재활용업에 종사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폐수발생시설인 폐기물 압축기 2대를 설치, 조업하고,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치 1,053배 초과, 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치 758배 초과, 부유물질 기준치 161배 초과, 아연 기준치 38배 초과, 납 기준치 8배 초과, 망간 기준치 4.4배 초과, 구리 기준치 3배 초과한 폐침출수를 2003. 10.경부터 2004. 11.경까지 1일 평균 500리터씩 하수구를 통해 인근 망월천으로 방류함.
O 윤OO(49세, 폐기물 재활용업, 고양시 덕양구)
- 자연녹지지역인 하남시 선동에서 폐기물재활용업에 종사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폐수발생시설인 폐기물 압축기 3대를 설치, 조업하고,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치 98배 초과, 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치 76배 초과, 부유물질 기준치 340배 초과, 아연 기준치 43배 초과, 납 기준치 86배 초과, 카드뮴 기준치 17배 초과, 구리 기준치 15배 초과, 크롬 기준치 4배 초과한 폐침출수를 2003. 3.경부터 2004. 11.경까지 1일 평균 100리터씩 농업용수로를 통해 인근 망월천으로 방류함.
O 한OO(49세, 폐기물 재활용업, 서울 강동구)
- 자연녹지지역인 하남시 초이동에서 폐기물재활용업에 종사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폐수발생시설인 폐기물 압축기 2대를 설치, 조업하고,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치 633배 초과, 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치 788배 초과, 부유물질 기준치 581배 초과, 아연 기준치 30배 초과, 납 기준치 16배 초과, 카드뮴 기준치 8배 초과, 구리 기준치 8배 초과하고 수은, 비소 등이 함유된 폐침출수를 2004. 7.경부터 2004. 12.경까지 1일 평균 140리터씩 하수구를 통해 인근 초이천으로 방류함.
O 이OO(56세, 레미콘 제조업, 광주시 초월면)
- 광주시 초월면에서 레미콘 제조업에 종사하면서 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치 26배 초과, 부유물질 기준치 1,001배 초과, 납 기준치 4배 초과, 구리 기준치 1.2배 초과한 폐수 약 5톤을 학동천에 무단방류하여 팔당호 상수원을 오염시킴.
- 사업장에서 발생된 레미콘 폐슬러지를 구덩이를 파고 매립 및 주변토지에 투기함.
O 박OO(41세, 양돈업, 광주시 실촌읍)
- 팔당호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인 광주시 실촌읍에서 양돈업에 종사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돈사 10개동 연건평 2,356평방미터를 설치 조업하고, 분뇨 창고 1동 건평 2,241평방미터를 무단증축함.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치 11배 초과, 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치 5배 초과, 부유물질 기준치 39배 초과, 광유류 기준치 7배 초과하고, 중금속인 구리, 납, 크롬 등이 함유된 분뇨 폐수 약 2톤을 오향천에 유출시켜 팔당호상수원을 오염시킴.
O 조OO(42세, 가구제조업, 서울 송파구)
-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4. 5.경부터 2004. 11.경까지 광주시 초월면 소재 가구공장에서 압축기 1대 및 도장실 140평방미터를 설치 조업하고,
- 지정폐기물인 폐페인트 약 200킬로그램을 주변 농지 및 개천 등에 무단투기함.
4. 수사착수 배경
O 광주지역은 대부분 팔당호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고, 하남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일 뿐만 아니라 발생된 폐수는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으로 유입됨.
O 그동안의 꾸준한 단속으로 수질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상당부분 제고되었으나 아직도 관내 일부 폐기물재활용업체는 폐합성수지 및 폐깡통 등을 비가림 시설이나 차수막 시설 등이 없이 노천에 장기간 보관하고 있어 악취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고통이 심대함.
5. 문제점
O 적발된 업소에서 방류된 폐수는 주위에서 냄새조차 맡을 수 없는 정도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었고, 폐기물 적치장 주변에 폐침출수 슬러지가 죽처럼 고여 있어 단속직원들의 발목까지 빠지는 상태였음.
O 화학적산소요구량 등이 기준치의 수백 배에서 최고 1,000배를 초과하고, 수은, 납, 구리 등 중금속도 기준치를 최고 수십배에 이르는 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방류하고 이는 상수원인 팔당호 및 잠실수중보 상류지점으로 유입됨.
O 비가 오면 폐기물 더미에서 발생된 고농도의 폐침출수가 작업장 주변 토양을 오염시키고 하천으로 유출되고 있음에도 관할 자치단체에 의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
O 일부 업체는 자치단체에서 공매하는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을 매입한 후 금지된 압축기를 사용하여 중간 재생품을 생산하는 등 불법 처리하고 있었음.
6. 개선 사항
O 관할 자치단체의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인 단속 및 고발 필요.
O 자치단체에서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매각시 불법이용 가능성 고려하여 폐수방지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업체로 매각 상대방을 제한할 필요.
웹사이트: http://www.spo.go.kr
연락처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장검사실 031-749-0500
-
2012년 4월 12일 1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