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7월 20일부터 신설된 자동차관리법 적용
부처시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중 제64조의3(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의 신설로 인해 검사명령일부터 9일 이내에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소유자의 주소, 성명, 자동차의 종류, 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을 기재한 별지 제40호 서식의 영치증을 교부한다.
등록된 자동차중 자동차관리법 제77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하는 기간이 경과된 자동차를 조사하여 그 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종전에 15일 이내와 45일 이내를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그 소유자에게 지난 사실을 통지하므로 자동차소유주는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시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취지는 2회의 유효기간 경과통지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검사를 명령토록 함으로써 지나친 과태료의 발생을 방지하고 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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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차량관리과 담당자 김만섭 032-320-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