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간의 불법점거 및 폭행, 손괴 행위로 회사에 수백억의 피해를 입혀 연행된 노조집행부와 극단적 행위자들에 대해 법원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대부분 기각한 것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한 ‘범죄의 중대성’ 및 현재도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이랜드 관련 매장에 대한 불법점거 및 집회 등 ‘재범의 위험성’을 외면한 판단으로 납득키 어렵다.
혹시라도 금번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노사관계라는 이유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매우 잘못된 결정임을 지적치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극히 미온적인 대처는 노동계의 불법파업을 더욱 빈번하게 발생시키고, 산업현장에 만연되어 있는 법 경시 풍조를 더욱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우리 경영계는 법수호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노사관계는 ‘인신구속의 지양’이라는 관점에서 극단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까지 구속영장의 발부를 우려해야할 영역이라기보다는 ‘법과 원칙’을 엄격히 지켜 준법질서를 바로 세워주어야 할 영역임”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7년 7월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개요
노사간 협력체계의 확립과 기업경영의 합리화, 나아가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산업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도모코자 설립된 민간 경제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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