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와이어)--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공공부문이 장애인고용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공공부문 인사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일시 및 장소 : 2007.7.24(화) 14:00~17:00, KTX 용산역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정부기관 : 37, 공공기관 59개 기관 인사담당자

이 행사는 지난 6월 정부부문 및 공공기관의 2006년도 장애인고용현황 발표 당시 노동부가 수립한『공공부문 장애인고용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으로 2004년도 정부 및 공공기관은 의무고용제도 실시 후 처음으로 2% 고용의무를 달성하였고 이후 2년 동안 장애인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정부부문의 경우 05년 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장애인고용의무를 면제해왔던 교원, 판사, 군무원 등의 직종에도 장애인고용의무를 부과하면서 ‘06년도 적용대상근로자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06년도 장애인고용률은 1.50%로 의무고용률 2%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공기관의 경우도 2% 고용의무는 달성하였으나 기관별로 장애인고용 편차가 커 136개 기관 중 59개 기관이 고용의무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관도 13개소에 달했다.

※ 공공기관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여부에 따른 기획예산처 자료를 바탕으로 상시 50인 이상인 산하기관 81개소, 투자기관 14개소, 출연기관 41개소 등 총 136개 기관임

또한 중증장애인의 비율은 정부부문의 경우 17.4%로 민간부문의 18.5%에 미치지 못했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11.6%에 그쳐 중증장애인고용에 있어 민간부문을 선도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에 있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이들 기관의 장애인고용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장애인 고용의무 미달성 기관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정책을 설명하고 정부, 공공기관의 장애인채용 우수사례 및 고용모델을 제시하여 공공분야에서 장애인고용확대를 모색하였으며, 특히 ‘04년과 ’05년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였던 중증장애인 공직체험프로그램을 소개하여 공직분야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도모하였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공공부문 인사담당자들이 장애인고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특히 중증장애인 고용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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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총괄팀장 조종란 031-728-7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