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성명-표현의 자유는 약자의 권리이다, 법원의 이랜드 가처분 판결을 강력 규탄한다

서울--(뉴스와이어)--법원(서울 서부지법 민사21부/강재철 부장판사)이 또다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 이들의 정당한 파업 투쟁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법원이 25일 밝힌 판결에 따르면, 전국 32개소 이랜드 홈에버 매장에 대한 영업방해 행위에 대해 노조는 1000만원, 조합원은 1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 또한 2개 매장에서 영업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2회 위반에 해당된다고 한다. 이로써 앞으로 이랜드 홈에버 노조원이 집회를 하거나, 현수막을 걸거나 스티커를 붙일 경우에, 심지어 피켓을 단 한번이라도 들 경우에도 자신의 한 달 월급을 훌쩍 상회하는 100만원을 회사에 받쳐야 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천문학적 숫자일 수밖에 없는 벌금을 강요하여 이들의 물리력을 약화시키려는 노조 탄압으로서 즉각 제고되어야 한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배경으로 "법원이 노조와 조합원에게 금지를 명하는 행위는 신청인의 소유권·점유권 및 시설관리권능에 대한 침해로서 방법 면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노동조합의 파업권은 내팽긴 채 사측에 치우친 명백한 파업 무력화이자 사측 편들기이다. 이번 파업은 정당한 과정을 거쳐 조직된 합법 파업이다. 특히 이번 파업이 파업일 수 있기 위해서는 유통이 이뤄지는 매장 현장에서, 유통자체가 중단될 수 있어야 그 힘이 발휘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계산대, 출입구 등 매장과 영업관리사무실, 상품검품장 등의 점거를 못하도록 하며 영업 방해 행위를 막는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노동자들의 파업은 영업 방해가 아니라 영업장의 한 주체로서 선택한 ‘자체 영업 중단’임을 정녕 모르는가. 뿐만 아니라 백번 양보하여 영업 방해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파업권은 형법의 영업 방해죄에 우선한다. 지난 19일 공무원·교수노조합법화공동대책위원회가 교통불편을 이유로 금지된 집회에 대하여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던 것처럼 파업 또한 영업 보다 우선하며 이에 대한 처분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이번 판결은 파업과 동반되는 집회시위를 비롯한 표현의 자유를 유린했다는 점에서 지극히 악질적이다. 일반적으로 노동현장은 “근면, 성실, 자조” 등 훈육적 노동이데올로기로 도배돼 있다. 생산 효율성을 가리키는 이러한 표어는 노동 착취를 통해 이윤율 확대를 꾀하는 자본만을 위한 언어이며 여기에 노동자의 삶은 주로 배제돼 왔다. 그러나 노동현장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동료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삶의 현장이라는 점에서 자율적인 노동자들의 문화가 형성, 발화되어야 하는 공간이다. 더구나 파업은 노동조합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고자 선택한 공간으로서 어느 순간보다 이들의 말과 글이 존중, 보장되어야만 한다. 하물며 이번 파업은 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노동 조건에 처해있던 비정규 여성 노동자들이 악질적인 이랜드 사측에 대해 벌인 투쟁이지 않은가. 표현의 자유는 약자의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지난 2005년 3월 경기지역일반노조원에 대하여, 2006년 9월 철도노조에 대하여 구호, 피켓, 유인물 배포 행위를 금지해 표현의 자유를 유린하고 파업을 무력시키는 데에서 나아가 노동조합 탄압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한달 80만원이라도 안정적으로 벌기 위한 투쟁에, 화장실에도 제대로 가지 못해 여성 노동자 대다수가 방광염에 걸리게 하는 노동 환경을 개선하자는 투쟁에, 불안정 노동을 강요하는 0개월 계약 따위는 그만하자는 투쟁에, 제 목소리를 낸다고 백만원, 천만원 물게 하는 것은 정녕 온당치 않다. 이랜드 사측의 횡포에 멍든 노동 환경을 떨쳐 일어난 이랜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용납될 수 없는 채찍이다. 인간성에 대한 탄압이다. 우리는 이번 법원의 이랜드 가처분 판결을 강력 규탄하며, 뉴코아-이랜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에 연대하는 한편, 이들의 파업권과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7년 7월 26일 문 화 연 대

웹사이트: http://www.culturalact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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