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원, 가디언 주식 가압류신청 등 소 제기
가디언네트웍스는 지난 5일 법원에 제출한 엔터원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신주 발행이 완료되자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지난 20일 신주발행무효확인의 본소를 다시 제기했으며, 소송에 따라 엔터원 신주 상장일은 다음달 2일로 연기됐다.
엔터원측은 이와 같은 가디언측의 소송으로 신주 상장이 연기되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며, 또한 가디언측이 계속 소송을 진행해 신주발행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100억원의 담보 제공을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엔터원 관계자는 “법원에서도 가디언측의 주장이 이유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음에도 가디언이 계속하여 합당한 근거도 없이 고의적으로 엔터원의 신주발행을 방해함에 따라 입은 피해 보상을 위해 현재 가디언이 보유중인 당사 주식 204,354주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주식 가압류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부당한 소송을 통해 이익을 취하려는 가디언측의 어떠한 요구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무익한 소송이 또 발생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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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21일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