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07. 7. 30(월) 오후2시
- 장소 : 강남구 소재 포스코 센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모회사)가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회사에 고용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지배하여야 그 요건이 충족된다.
동 제도는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을 직접 고용함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간접고용을 통해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의 장애인고용모델로, 지난 7월 13일 우원식 의원 대표발의를 통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새로이 도입되었다.
동 법안의 공포로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는 장애인 직접고용 이외에도 간접고용의 길이 열려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갖게 되었으며, 장애인고용을 통한 사회적 책임실천으로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고용의무사업주인 모회사와의 긴밀한 인적·물적 관계를 통한 경영안정으로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의 경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과 유사한 특례자회사 제도가 지난 1976년 도입되어 현재 ‘혼다 태양의 집’ 등 220개의 특례자회사가 운영 중에 있으며 약 6,000여명의 장애인이 특례자회사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동 제도 시행에 앞서 이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결정하고 연초부터 공단과 함께 TFT를 구성하여 설립 계획을 추진하여 왔다.
포스코는 동 협약을 통해 국내 최초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성공적인 장애인고용모델로 정착시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설 예정이며, 공단 역시 포스코의 성공적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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