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의원, “F1 경기장 건설, 신중해야 한다”

서울--(뉴스와이어)--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천영세 의원이 27일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4일 관계차관회의에서 논의된 F1 경기장의 우선사용 승인에는 몇 가지 전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라남도가 이런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면, 책임 있는 지방정부로서 적절한 행동이 아니라는 지적이 대두되는 배경이다.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문광부, 기예처, 건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의 차관급과 전라남도의 정무부지사가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날 관계 차관회의에서는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F1 경기장 건설 사업이 절대공기에 쫒기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경기장 건설부지에 대한 우선사용 승인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단서가 따라왔다. 하나는 ‘협약체결에 의한 간척지 우선사용이 곧 F1 행사의 국제행사로서의 지위 및 국고지원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관계부처간 확약’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남도는 기업도시법에 의한 개발계획 승인을 추진하고,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간척지 양도·양수 절차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관계 차관회의가 전라남도가 주장하는 절대공기의 한계를 인정해주는 선에서만 협약된 것이지 F1 사업 자체의 타당성이나 국고지원 여부 등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앞으로 ‘땅까지 줘놓고 돈은 왜 지원해주지 않느냐’는 전라남도의 요구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부분이다.

특히 관련 협약에는 원상회복과 반납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천영세 의원은 “관련 협약이 F1 특별법에 의한 내용보다는 기업도시특별법이 요구하는 내용을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체결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관련 법이 요구하는 SPC 구성 및 관련 납입금 전출, 그리고 개발계획 등의 승인, 사전환경성 검토 등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 가장 핵심적인 것은 F1 사업 자체의 타당성 여부가 F1 경기장 건설의 타당성에 전제 조건인 만큼, F1 사업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거나 사업 추진의 공공성이 문제가 된다면 언제든 전라남도는 관련 토지를 환원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전라남도가 각종 단서들에 대한 해명 없이 우선사용 허가 자체만 가지고 지역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지금까지 보여준 전라남도의 밀어붙이기 행정에서 한걸음도 벗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것이다.

F1 사업의 타당성이나 정부의 국고지원 약속에 대한 어떤 확증 없이 경기장 건설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전라남도가 자체 지방비로 해당 사업을 다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데도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마냥 좋아할 일인지 헤깔리는 지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조건 ‘고’를 외치는 독선이 아니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이해할 만한 해명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KDI 등의 재검증을 기다려야 한다. 특히 영암해남 기업도시 전체에 대한 비젼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다른 지역은 이미 개발 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전라남도의 영암해남기업도시는 개발 계획 제출조차 못하고 있지 않나.

천영세 의원은 “전라남도를 그렇다 치더라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도외시한 우선사용 허가를 합의한 관계기관의 무성의 역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국책사업 추진에 목맨 정부가 조급증에 걸려있는 전라남도와 정치적 이해가 맞아 떨어진 졸속 추진이 될까 걱정되는 부분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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