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에 마련한 개정안은 그간 국립환경과학원 및 서울대 의대(성승용 교수) 등에 용역 의뢰하여 과학적인 분석과 연구를 바탕으로 마련하였으며, 개선초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및 시민단체 등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의료폐기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해성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하였다
※ 위해성평가위원회 : 배출자단체, 처리업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각 1인씩 추천한 위해성평가 전문가들로 구성
< 제도개선 관련 연구 및 추진 경위>
○ 2001년 : 감염성폐기물 범위 및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국립환경과학원)
- 감염성폐기물 관리대상 폐기물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 분류체계 개선안을 제시
○ 2007년 4월 : 감염성폐기물 위해성평가 연구(서울대 의대)
- 의료폐기물의 종류별 보관온도 및 기간에 따른 의료폐기물의 위해성 정도를 연구
○ 2007년 5월 : 위해성평가위원회 검토
입법예고한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분류체계를 과학적·체계적 개선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현행 6종류로 구분되어 있는 분류체계를 폐기물의 성상 및 위해성 정도에 따라 3대분류로 구분하여 분류함
- 격리의료폐기물 : 전염병에 걸려 격리된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폐기물
- 위해의료폐기물 : 인체 위해의 우려가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조직물류폐기물,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 등의 폐기물
- 일반의료폐기물 : 위해의 정도는 낮으나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탈지면, 생리대, 일회용기저귀 등의 폐기물
② 관리기준 개선
현행 보관기준은 폐기물 종류에 관계없이 배출기관의 규모에 따라 대규모 배출기관은 10일, 소규모 배출기관은 15일로 차등을 두고 있으나, 개선안에서는 의료폐기물의 위해성 정도에 따라 종류별로 보관기간을 7~30일로 차등을 둠
또한,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냉동보관(0℃이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선안에서는 냉장보관(4℃이하)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
- 이는 혈액의 경우 냉동보관시 오히려 부피가 늘어남에 따라 혈액백 등이 손상되어 운반 및 처리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임
③ 배출기관 추가
기존의 의료기관, 보건소, 동물병원, 노인요양시설, 시험·검사기관 등 15개소의 의료폐기물 배출기관(54,501개소)외에 의료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조직은행을 추가하여 의료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
※ 조직은행 : 조직이식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사람의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등의 인체조직을 채취, 저장, 처리, 보관, 분배에 관한 제반 행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수행하는 기관(「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금번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그동안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지 않고 지정폐기물로 관리하던 폐백신, 폐항암제 등의 생물·화학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관리함으로써 2차 오염의 가능성을 줄일 뿐만 아니라, 관리기준 개선을 통해 의료폐기물의 적정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08년부터는 의료폐기물의 배출·수집·운반·처리의 전과정을 실시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RFID(무선주파수인식)기반 의료폐기물 관리시스템의 사용이 의무화 된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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