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도로변 아파트 입주민 피해배상 결정
이 사건은,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아파트 주민들(1,183명)이 '05.12월 입주한 후, '03.12월 개통 확장(4차선→8차선)된 경부고속도로 등에 의한 도로교통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아파트 건축·분양자, 택지개발자, 고속도로 관리자, 사업승인기관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위원회는 신청인 아파트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야간 최고 73dB(A)에 이르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피해보상 및 방음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아파트 건축·분양자는 아파트 준공시 투명방음벽을 설치하였으나 신청인들 아파트의 중·고층세대의 야간 소음도가 최고 73dB(A)로 나타나 정신적 고통을 준 원인자라는 점에서,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자는 아파트 부지조성 공급자로 방음대책을 소홀히 한 채 부지를 공급한 점에서 피해배상과 방음대책 강구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고속도로관리자는 도로 확장공사를 아파트 신축사업보다 먼저 시행한 점은 인정하나, 고속도로 확장 준공이후 통행차량이 증가하여 도로변 소음이 환경기준을 초과한 점에서 방음대책을 강구할 책임이 있으며, 아파트사업 승인기관은 관할구역내 소음 관리·규제 및 지방도로 관리자로서 방음벽설치 등 방음대책을 강구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한편, 신청인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분양시 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진행중이어서 도로소음이 발생될 것을 사전에 알고 입주하였으므로 피해배상액의 50%를 감액하였다.
따라서 아파트건축·분양자와 택지개발자는 신청인 중 피해인정기준(야간65dB(A))을 초과하는 세대 551명에게 총 144백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방음대책은 피신청인 등이 상호협의하여 고속도로변 방음벽 추가설치, 저소음재 포장 및 감시카메라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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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주선 심사관 02-2110-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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