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진료 환자보다 소액진료 환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는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정액제(의원 3,000원, 약국 1,500원)는 폐지되어 앞으로는 총진료비의 크기에 관계없이 진료비를 공평하게 30% 정률로 부담하게 된다.
※ 기존 의원과 약국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율은 30%. 다만 진료비 15천원 이하(약국은 만원 이하)일 경우 정액 3천원(약국은 천오백원) 부담
아울러, 100원 미만의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이 부담함으로써 정률제 전환에 따르는 국민들의 불편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현재와 같이 정액제(의원 1,500원, 약국 1,200원)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6세미만 어린이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본인부담을 성인의 70% 수준으로 경감한다.
※ 6세미만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은 ‘06.1월부터 면제, 외래진료 본인부담은 성인과 동일(2006년 6세미만 아동은 약 296만명)
정률제의 시행으로 외래진료시 평균적으로 의원은 200원, 약국은 700원을 더 부담하게 되지만, 절감되는 재원은 고액·중증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에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인 국민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 다만, 만성질환자 등 재진환자는 본인부담이 줄어들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보호자 대리처방(총진료비 4,070원)은 현재 3,000원(정액)에서 1,200원(30% 정률)으로 줄어듬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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