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조흥은행(www.chb.co.kr 은행장 최동수)은 “20일부터 대출고객이 사망하거나 1급 장해 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채무상환을 대신 부담해주는『세이프론』을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동 상품은 만20세 이상 50세 6개월 미만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1인당 대출금 5억원 이내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단, 법인과 외국인은 가입할 수 없다.

『세이프론』은 고객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대출금리에 연0.4%의 추가금리만 부담하면 약정이 가능하다. 보험가입금액은 대출금의 100%로 하고 1억원을 초과하는 계약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건강검진을 거친 후에 보험승낙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험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면 고객은 즉시 보험사로 유선신고를 해야하고, 보험사는 필요서류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대출금을 상환한다. 보험금 지급액은 사고시점의 대출잔액 100%를 기준으로 하며, 보험금 지급후 별도의 구상권행사는 없다.

동행 관계자는 “본 상품은 일반적인 사망보험보다 보험료가 훨씬 저렴할 뿐만 아니라 채무승계로 인한 유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부실대출의 발생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금융 상품”이라며 “대출고객들이 반드시 가입을 고려해야할 상품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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