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평가, 대한항공의 반독점법 위반 사건과 관련
㈜대한항공은 2007년 8월2일자로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와 반독점법 위반 조사와 관련하여 Plea Agreement를 체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체결 내용은 美 법무부가 2006년 2월 착수한 전세계 화물운송 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와 관련하여 향후 5년간 약 3억불(US$기준)의 벌금을 분할 납부하기로 합의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항공은 과징금 관련 비용을 2007년 2/4분기 실적에 전액 일시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2/4분기에 약 2,144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동 사건은 단기적으로 ㈜대한항공의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당기순손실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의 전반적인 영업실적은 항공시장의 호황 등에 힘입어 양호한 모습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사는 과징금 부과에 따른 일시적인 재무부담 요인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동 요인이 ㈜대한항공의 기존 등급수준을 저해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대한항공은 항공시장의 양호한 성장세를 기반으로 견조한 사업펀드멘탈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부과된 과징금은 5년간 분할 납부하는 조건(연평균 약 US60백만불)인 바, 연간 약 1조원 내외에 달하는 동사의 영업현금창출(Net Cash Flow) 규모 등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에 따른 재무부담이 기존의 등급수준을 저해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당사가 부여 중인 기존등급(A-)을 유지하였다.
다만, 미국 법무부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유럽연합 당국이 지난해 2월부터 ㈜대한항공과 BA(British Airway) 등 관련항공사의 가격담합 혐의를 조사해 왔던 점에 비추어 향후에도 유사한 종류의 부담이 추가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 법무부의 과징금 부과 이후 개별화주들로부터 집단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내재되어 있는 바, 당사는 이들과 관련된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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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1일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