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정비사업 예정구역에 대한 건축허가제한을 공람 공고하고, 8.2일부터 15일까지(14일간) 열람 및 의견제출을 접수한다.

건축허가제한구역은 3개 구역으로 소사1-1구역, 심곡1-3구역 및 심곡본동 해당구역의 189,464.78㎡이다.

소사1-1구역은 원미구 소사동 7번지 일원 26,600㎡이며 심곡1-3구역은 원미구 심곡동 325-32번지 일원 127,572.28㎡이고 나머지는 심곡본동 530번지 일원 35,292.5㎡이다.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건축허가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간(다만,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까지)으로 정비사업 예정구역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 및 세대수 증가 등의 투기행위 방위를 위해 규제한다.

건축허가제한 대상은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신고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중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하는 행위이다.

단, 건축허가제한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부천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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