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비자 접수 절차 변경 사항 공지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의 경우 주한인도대사관에서 계속 비자업무를 담당하며, 대한민국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는 비자가 면제되며, 최대 90일 동안 체류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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