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의하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이 아동들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참여권(Participation rights)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이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아동권리협약 제12조는 아동과 관련된 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 아동의 참여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총회는 2002년 UN아동특별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우리나라 아동대표들이 외국아동들의 활발한 참여 동향을 접한 후 아동총회 개최를 요구하여 이를 정부와 민간이 받아들여 2004년부터 시작되었다.
이제 4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아동총회는, 전국 아동대표들이 모여 아동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토론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기회를 통해 아동의 참여할 권리를 증진하는 행사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제4회 대한민국 아동총회에 참가하는 아동대표는 아동권리 수호천사 응모를 통해 선발된 아동대표 100명과 16개 시·도별 추천 및 아동·청소년단체 아동대표 50명을 포함한 150명의 아동대표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8월 14일(화)~16일(목)까지 국회와 서울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개회식, 아동권리 수호천사 공모전 시상, 분임토의, 아동권리 표현하기, 오픈총회(4대 기본권 체험마당 등), 의장단 선출 및 결의문 채택 등으로 진행된다.
개회식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 수호천사 응모를 통해 아동대표로 선발된 아동 중 수상자로 선정된 최우수상(보건복지부장관상) 3명, 우수상 10명, 장려상 20명에 대한 시상식도 거행될 예정이다.
※ 선발된 아동권리 수호천사는 아동의 권리 옹호, 아동의 권리침해 감시 및 아동권리 홍보 활동 전개(‘07.8~’08.7월까지 1년간 활동)
아동대표들은 지난해 정부에 전달된 제3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결의문이 아동과 관련된 정부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의장단 활동보고를 통해 확인하고, 제4회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의 결의문을 정부에 전달함으로써 아동 참여권을 증진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는 제4회 아동총회를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공론의 장을 여는 계기로 삼아, UN 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된 아동의 권리가 우리나라 모든 분야에서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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