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9월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50일간 동사무소 공무원과 통·반장 합동으로 전 세대에 대한 거주사실 여부 등을 조사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시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등록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주민등록미신고자의 불이익 예방을 위하여 2007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으로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로 전입 신고해야 하며, 주민등록증을 분실재발급을 하지 않은 경우나 신규로 발급받지 않은 경우 동사무소에서 발급 신청해야 한다.

일제정리 기간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만약,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거나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이 기회이다.

시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해 사실조사 기간 중 사실조사원이 각 세대를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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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시민봉사과 담당자 서영선 032-320-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