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 면봉 투입 유명 비타민 드링크 이용, 제약회사 상대 금품갈취사범 수사결과
ㅁ 사건개요
춘천지검 수사과는 불량만두사건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제조회사들을 상대로 소비자에 의한 불량제품의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편승하여, 선의의 소비자임을 가장하여 면봉이 투입되어 있는 OO제약의 인기음료를 가지고 거액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언론사 등에 제보하겠다고 제약회사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한 사범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함.
내사한 결과, 제조회사공장 생산시설 검증 및 관계인 조사 등을 통하여 제조공정에서는 면봉 등 이물질이 투입 될 소지가 없다는 점 및 춘천에서 거의 같은 시점에 피해자를 자처하는 2명의 남녀가 각각 거액을 요구하고 있고 범행시점부터 두 사람 간의 전화통화가 빈번하였다는 점을 확인하고, 본격적 수사에 착수하였음.
수사한 결과, 피해자라고 지칭한 두 사람은 공모하여 시중 약국에서 구입한 드링크제품의 병마개 밑 부분을 드라이버로 손상되지 않도록 따낸 뒤 병 안에 면봉을 집어넣고 다시 봉함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조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중 약국에서 구입한 음료수병에 면봉이 들어있었다면서 실물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피해자 OO제약을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한 2명을 공갈 및 공갈미수혐의로 인지하고 각 구속하였음.
ㅁ 범죄 사실
○ 피의자 인적사항
ㅁ최△△(남 42세 회사원)
ㅁ조△△(여 42세 주점업)
- 피의자 최△△는
2004. 11. 중순경 약국에서 구입한 피해자 OO제약의 드링크류 병뚜껑 밑 부분을 드라이버로 벌린 후 뚜껑을 열고 면봉을 집어넣고 다시 이를 봉함하는 방법으로 면봉이든 제품 2개를 만든 후 그 중 1개를 가지고 OO제약의 임직원을 만나서 돈을 주지 않으면 시판중인 위 회사 음료수병에 면봉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2004. 11. 21. 합의금 명목으로 금 3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 피의자 최△△, 같은 조△△는 공모하여
같은 무렵 최△△는 위와같이 조작된 음료수병 1개를 조△△에게 주면서 회사를 협박하는 방법을 조언하여주고, 돈을 받으면 나누어 쓰기로 약속하고, 조△△는 같은 해 12. 29. 위 회사를 협박하여 금 3-4,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시판중인 위 음료수병에 면봉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겠다고 협박하였으나 회사 측에서 이를 수사의뢰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임.
ㅁ 이사건의 특징
○ 과학수사기법 활용 및 객관적 증거 확보에 주력
- 피의자들의 자백에만 의존하던 과거의 수사관행을 탈피하고, 완강히 부인 할 것에 대비하여 두 사람의 행적 및 관련 여부를 1개월여에 걸쳐서 면밀히 조사하여 상호 의사 연락이 있음을 미리 확인하였으며,
- 제조회사 현장검증을 통하여 자동제조공정 과정에서는 면봉이 드링크 병에 들어갈 수 없으며 인위적으로 투입한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등 과학적 수사로 증거 확보.
- 적법절차에 의한 철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도구 및 면봉 투입 연습용 음료수병을 추가로 발견하여 범행일체를 자백 받음.
○ 식품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언론 등을 통한 소비자 제보의 맹신 풍조 이용
- 소비자 제보를 통한 인터넷 유포 또는 언론보도 등이 사실관계 판명이 되기 전에 이미 관계 회사 제품의 매출 등에 치명타를 입혀 제조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맹점을 범인이 간파하여 본건 범행이 가능했던 점을 거울삼아 향후 확인되지 않은 말초적 정보에 좌우되지 않는 우리 사회 일반의 신중하고 냉철한 대응자세가 요망됨
※ 실제로 일부 지역 언론에 피의자의 제보 내용이 보도됨
○ 황금만능주의 의식 팽배
- 재벌회사를 상대로 약점을 잡아 협박하면 쉽게 돈을 받아낼 수 있고, 회사도 돈으로 손쉽게 해결할 것이라는 황금만능주의 의식팽배
※ 관련제품은 작년부터 출시된 비타음료로 내수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매출 1,000억원 상당에 이를 정도의 최고 인기제품임.
ㅁ 향후 수사계획
- 피의자는 국민들의 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은 요즈음의 상황을 이용하여 국내 비타민 드링크 중 가장 매출 규모가 큰 제품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던 점에 비추어 유사 범죄 발생 가능성이 있음
-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여 같은 유형의 범죄가 밝혀질 경우추가 수사 예정임.
웹사이트: http://www.spo.go.kr
연락처
춘천지방검찰청 수사과장 박준행 033-255-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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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12일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