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성폭력사건 대법원선고 환영성명서
본 사건과 관련하여 울산 정신지체 청소녀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2004년 4월 29일 결성되어 피해자의 정신지체장애특성과 미성년자임을 고려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과 가해자 엄중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며 우리사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여성장애인 성폭력 근절 및 인권회복을 이루고자 지금까지 활동해왔다.
그동안 장애인 성폭력사건은 ‘항거불능’ 조항에 대한 좁고 엄격한 법리해석으로 말미암아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는커녕 범행당시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의 상태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명백한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우리사회 여성장애인의 인권이 계속해서 유린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체 또는 정신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상태’는 장애자체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장애가 주된 원인이 돼 심리적 또는 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도 포함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재판부가 피해자의 직접적인 장애뿐 아니라 장애로 인한 제반환경을 고려하여 심리적 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해진 경우도 항거불능 상태로 봐야한다는 것을 포함한 것이다. 즉, 기존의 항거불능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해석을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장애인 성폭력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린 것이라 하겠다.
이에 ‘공대위’는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폭력피해자에게 극단의 범죄 상황에서 저항을 강요하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남성 중심적 시각과 장애특성에 대한 무지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신지체 장애청소녀를 5년간 성폭력한 가해자 김씨를 엄중 처벌하라
하나, 사법당국은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장애의 특성을 반드시 고려하라
하나,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하고, 제8조 ‘항거불능’조항을 즉각 삭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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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2일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