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복지할인제도 통합서비스 제공
복지할인제도는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하여 전기요금 및 TV 수신료를 감면하는 제도로, 시·구·동에서 복지대상자에게 감면혜택을 서면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해당기관(한국전력공사)에 직접 신청해야하는 불편함과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혜택을 포기하는 대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천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지 대상자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시에서 일괄 취합하여 해당기관에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등 수혜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할인 요금제도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은 국민기초수급자와 장애인(1~3급)은 20%할인되고 TV수신료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수급자와 장애인(시·청각장애)은 2,500원 전액이 면제되고 있다.
부천시는 복지할인제도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 모두가 누락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해당기관에 직접 신청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여 복지대상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행정을 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복지할인제도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많은 혜택을 줌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했으면 바란다며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홍보활동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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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자 박윤정 032-320-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