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영 의원, “로스쿨 입학정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서울--(뉴스와이어)--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로스쿨의 총입학정원의 범위에 관해 국회에서도 공식적인 의견이 제시되었다.

지난 2007년 7월 3일 통과된 로스쿨법에 따라 로스쿨의 총입학정원을 결정하기 위한 주요 일정들이 현재 추진 중이다. 특히 로스쿨 총입학정원의 범위를 놓고 로스쿨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한변협과 한국법학교수회에 공식 의견을 요청한 상황이다. 그러나 의견제출마감시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법학교수회만 “4100명이 적절하나 시행 첫해에는 3200명으로 잠정 운영하자”는 의견을 제출한 상황이다. 향후 법무부 및 법원과 이에 대하여 논의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언론을 통해 제시되고 있는 로스쿨 정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의견조율이 어렵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대한변협은 현재 법조인 배출 수준인 1000여명 수준을 거론하고 있고, 법무부 또한 그보다는 조금 더 많은 수준인 1500여명 정도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신당 이은영의원은 “로스쿨법의 도입 취지를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로스쿨법은 법조인 양성 및 충원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법학교육을 본래 자리로 되돌림으로써 사법개혁의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로스쿨의 취지를 잊고 현재의 법조인양성 및 충원 시스템에 기대어 자기들의 이익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면 국회의원으로서뿐만이 아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여 국회가 로스쿨 총입학정원 결정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비췄다.

현재 로스쿨법 제7조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총입학정원을 미리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은영의원은 “로스쿨의 입학정원은 우리나라 법률서비스의 선진화 및 대국민 법률서비스 개선의 차원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로스쿨의 입학정원 범위는 적어도 20개교 이상의 충분한 로스쿨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여야 합니다. 또한, 로스쿨의 인가에 있어서도 충분한 지역안배를 하여 법률서비스의 소외지역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각급 검찰청, 법원이 있는 지역에는 적어도 하나의 로스쿨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지역에 따른 법률서비스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라고 말하여 로스쿨 도입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 하였다.

로스쿨의 총입학정원은 로스쿨 도입 준비에 있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법조이익이냐 국민의 뜻이냐를 두고 교육인적자원부를 포함하여 로스쿨법 제7조에 의거, 로스쿨의 총입학정원에 대한 협의 대상이거나 의견제출권이 있는 단체들은 다시 한 번 고민하기를 바란다.

로스쿨 정원관련 긴급 기자회견

로스쿨 총입학정원 결정, 법조 이기 아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안녕하세요. 민주신당 국회의원 이은영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로스쿨의 총입학정원의 범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7년 7월 3일 통과된 로스쿨법에 따라 로스쿨의 총입학정원을 결정하기 위한 주요 일정들이 현재 추진 중입니다. 특히 로스쿨 총입학정원의 범위를 놓고 로스쿨법 제 7조 제2항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한변협과 한국법학교수회에 공식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향후 법무부 및 법원과 이에 대하여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 언론을 통해 제시되고 있는 로스쿨 정원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것입니다. 대한변협은 현재 법조인 배출 수준인 1000여명 수준을 거론하고 있고, 법무부 또한 그보다는 조금 더 많은 수준인 1500여명 정도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스쿨법의 도입 취지를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로스쿨법은 법조인 양성 및 충원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법학교육을 본래 자리로 되돌림으로써 사법개혁의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로스쿨의 취지를 잊고 현재의 법조인양성 및 충원 시스템에 기대어 자기들의 이익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면 국회의원으로서뿐만이 아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로스쿨법 제7조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총입학정원을 미리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로스쿨의 총입학정원이 법조계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로스쿨의 입학정원은 우리나라 법률서비스의 선진화 및 대국민 법률서비스 개선의 차원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로스쿨의 입학정원 범위는 적어도 20개교 이상의 충분한 로스쿨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여야 합니다.

또한, 로스쿨의 인가에 있어서도 충분한 지역안배를 하여 법률서비스의 소외지역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각급 검찰청, 법원이 있는 지역에는 적어도 하나의 로스쿨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지역에 따른 법률서비스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를 포함하여 로스쿨법 제7조에 의거, 로스쿨의 총입학정원에 대한 협의 대상이거나 의견제출권이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기존의 사법제도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법제도의 도입을 위해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입학정원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웹사이트: http://www.eye21.or.kr

연락처

이은영의원실 02-788-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