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영 의원, “로스쿨 총 정원 및 인가, 특권 법조의 이해보다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서울--(뉴스와이어)--지난 7월 3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이후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할 로스쿨 도입 관련 일정들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특히, 총정원과 인가기준 등 로스쿨의 도입과 관련된 중대하고 첨예한 문제가 각계의 이해 관계에 묶여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아직 결정도 되지 않은 로스쿨의 정원이 일부 언론등에 의해 특정 숫자로 거론되면서 이로 인해 인가학교의 수와 학교 등을 예측하게 하여 법학계를 분열시키고 특권법조의 이해를 옹호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는 이같이 여론몰이식의 로스쿨 안착 과정을 중대하고 심각한 사태로 인식한다. 국민의 뜻이 배제된 이같은 논의과정은 면면히 기득권과 특권을 그대로 유지해 주면서 무늬만 사법개혁이라고 선전하는 억지에 불과하다.

특권법조 이익옹호와 변호사 대량배출 및 국민의 법률서비스 향상에 배치되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면합의와 정실인사를 배제하고 공정한 법학교육위원회 구성하여 객관적인 심사를 보장할 것.

2. 법학교육위원회의 교수위원 4인은 한국법학교수회의 추천을 받아 대표성을 확보할 것.

3. 로스쿨 정원 및 인가에 대한 왜곡된 여론몰이를 중지하고 정원 3000명 이상의 국민을 위한 로스쿨을 도입할 것.

2007년 9월 27일

이은영 국회의원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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