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008년에는 차상위 의료급여 1종수급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가, 2009년부터는 2종수급자인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이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본인부담 특례대상’으로 관리하게 된다.
※ 전환대상자 현황(‘07.3월)
- 희귀난치성질환자 17,708명, 만성질환자 69,514명, 18세미만 아동 113,766명
차상위계층 의료지원체계 전환에 따라 전환대상자는 그간 병의원 이용시 【의원 → 병원, 종합병원 → 3차의료기관(25개)】의 3단계 진료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 → 종합전문요양기관(43개)】의 2단계 절차로 줄어들어 의료접근성이 강화된다.
또한, 전환대상자들은 다른 세대원과 함께 건강보험증에 등재됨에 따라 기존에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매년 1회 의료급여증에 자격유지확인 표시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된다.
※ 의료급여증에 자격유지 확인표시는 매년 실시하는 소득, 재산 조사 결과 수급권을 유지한다는 것으로 표시하는 것임
차상위 전환대상자는 병의원을 이용하더라도 기존 의료급여에서 부담하던 의료비만 부담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는 기존과 같이 법정 본인부담 없이,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도 기존에 부담한 수준의 의료비를 병의원에 지불하면 되고,
※ 2종 의료급여 수급자 : 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등의 차액은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의료급여기금 부담액을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게 됨에 따라 보험재정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괄 전환 방식이 아닌 단계적 전환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 의료지원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시군구에서 실시하던 차상위 의료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게 되며, 신규대상자는 지속적으로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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