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01년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대상질환과 예산을 확대해왔다.
금번에 확대된 질환은 다제내성결핵, 활동성 구루병, 천포창, 망막색소변성증 등 13종 질환군으로 환자단체, 전문학회 등으로부터 의견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지원대상 질환으로 선정되었다.
※ 대상질환 환자수(보험자료로 추계) : 5,000여명
※ 대상질환은 ‘07.6.1부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으로 포함되어 외래 본인부담금이 30~50%에서 20%로 경감되었음
지원대상자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와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이며, 건강보험급여의 본인부담금 의료비가 지원된다.
※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 : 환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수준을 조사하여 선정하며, 최저생계비가 환자가구의 경우 300%이내, 부양의무자가구는 500%이내에 해당되는 경우임
신청 및 등록절차는 먼저 대상자가 해당 지역 보건소를 통해 지원신청을 하면,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며, 의료비 지원절차는 환자가 진료를 받은 후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 우선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등록 보건소에 제출하면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환급받게 된다.
< 사례 : 환자 L(28세, 광명) >
서울 B의원에서 “다제내성결핵”으로 ’06년도 1년간 총진료비가 3,978천원(본인부담금 1,204천원 ; 약 30%)이 발생한 L씨의 경우
- ’07.6.1부터 산정특례적용(20%)으로 본인부담금 40만원(10%) 경감
- 나머지 본인부담금 80만원은 9.1부터 전액 정부 지원(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으로 1년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희귀·난치성질환헬프라인(http://helpline.cdc.go.kr) 홈페이지 참조
특히, 이번에 추가된 대상질환에는 다제내성결핵이 포함되어 그동안 과중한 치료비 부담, 낮은 완치율, 치료 장기화 등으로 국가적 관리와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던 “다제내성결핵”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 성공률을 높여 결핵퇴치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다제내성 결핵 : 아이나, 리팜피신을 포함한 약제에 내성이 있는 결핵
한편, 보건복지부는 ’08년도 본인부담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 지정을 요청할 희귀난치질환 대상 종목 선정을 위해 관련 단체, 전문학회, 병협, 시·도 보건소 등으로부터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을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팀 031-440-9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