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공택지에만 적용했던 분양가상한제가 내달부터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 적용된다. 청약가점제도 도입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납입 기간 등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시장은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고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 당첨 가능성도 달라질 전망이다.

(주)내집마련정보사 강현구 실장은 “청약가점제와 분양가상한제가 제대로 정착이 되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 긍정적 효과가 커 주택시장의 안정에 기여를 하겠지만, 분양가 인하 등이 생색내기용으로 그친다면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해 주택시장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청약가점제 도입으로 실수요 특히 무주택자 중심으로 바뀐다. 무주택자들은 무주택 기간에 따라 최저 2점에서 최대 32점까지 가점을 부여받기 때문에 아파트 당첨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 게다가 분양가상한제도입으로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입 부담도 지금보다 완화돼, 내 집 마련 여건은 더욱 좋아진다.

◇주택상승의 악순환 고리 근절

그동안 주택시장은 높은 분양가는 주변아파트 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주변시세보다 낮게 책정된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주변시세보다 평균 20% 안팎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가는 주변 아파트 값을 끌어 올리고, 새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겨 주택시장의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양극화, 미분양 늘어날 수도

청약통장 보유자들의 청약 쏠림 현상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번 당첨되면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에 한번 당첨되면 최장 10년 동안 재당첨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청약에 신중할 수밖에 없으며 장기 투자가 유망한 곳은 청약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인기 없는 지역 예컨대 지방 경우는 지금보다 미분양 물량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중소건설업체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미분양 증가에 따른 부도 업체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

◇고급아파트 희소가치 높아질 듯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고급아파트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윤을 추구하는 건설업체가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 주택의 질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마이너스옵션제 시행으로 청약자들은 분양가 이외 추가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분양물량 줄어들 듯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민간 건설업체들은 분양수주에 적극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특히 서울과 같이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분양물량이 많은 곳은 분양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부담금의 증가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 자체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건설업체들은 줄어든 이윤과 한 단계 높아진 사업성 검토로 수주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 아파트 및 인기지역 주변 관심 높아질 듯

기존 새 아파트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매 제한으로 거래할 수 있는 새 아파트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인기지역의 경우 분양가가 다소 낮아져 청약경쟁률이 높아지는 대신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없어 주변지역 아파트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청약가점에서 낮거나 아파트를 갈아타려는 유주택자들이 아예 청약을 포기하고 기존아파트 시장으로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웹사이트: http://www.yesapt.com

연락처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02-543-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