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무료취업알선 대상자 확대
최근 노동부는 ‘2007년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의 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취업알선사업 참여 대상자의 자격 범위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으며, 각 수탁사업자는 참여 구직자 모집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사업은 노동부가 구직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지역별 우수 민간사업체를 선정, 위탁 운영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민간사업체에 국비를 지원하고 민간사업체는 구직자들의 참여 신청을 받아 신청자를 대상으로 3~5일간의 취업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문적인 취업교육을 실시한 후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취업 상담과 취업 알선까지 제공하고 있다.
현재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는 잡부산, 마산여성인력개발센터,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 울산청년실업극복센터 등 4개 민간사업체가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이 사업에 참여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직자로서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 후 6개월 이상 미취업 상태인 장기구직자 ▲만 50세 이상인 준 고령자 및 고령자 ▲여성가장 ▲결혼 및 육아문제로 인해 실직상태가 6개월 이상인 경력 단절여성 ▲경증 및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들 외에도 ‘각 수탁사업체에 구직등록을 한 후 최근 6개월 이상 실직상태인 구직자’도 참여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구직자들은 부산지역 사업자로 선정돼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잡부산의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이후 최근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록이 없으면 잡부산(051-462-8129)에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또 경남지역 구직자들은 마산여성인력개발센터나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에, 울산지역 구직자들은 울산청년실업극복센터에 각각 구직신청 후 최근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록이 없는 실직상태면 해당 사업체의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잡부산 관계자는 “실업상태에서 혼자 고민만 하기 보다는 이들 사업체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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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5일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