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여 염화수소를 발생시키는 시멘트 소성로와 반도체제조시설 염화수소에 대하여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토록 하고, 인쇄·건조시설을 대기 배출시설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적산전력계 부착기준을 완화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 예고시(8.29) 제출된 의견을 수렴한 후,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금년 말에 공포할 예정이다.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시설 및 부착기준 조정

고형연료제품(RDF, RPF) 전용시설 및 반도체 제조시설의 증착(蒸着)·식각(蝕刻)시설 등 신규 배출시설 및 시멘트 소성시설에 대해서는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로 설정

※ RDF/RPF 전용시설 : 소각용량이 시간당 1톤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시설

반도체 제조시설의 증착·식각시설 : 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하는 연속식 시설

o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에 대한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을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3만㎥에서 4만㎥로 완화

굴뚝자동측정기기(CleanSYS) 부착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

o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시설의 행정처분기준 완화

- 소각시설에서 폐기물 투입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처분 제외 대상을 일산화탄소 항목에서 모든 측정항목으로 확대

※ 측정항목 : 먼지, SO2, NOx, HCl, HF, NH3

-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배출시설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으로 인하여 배출허용기준을 반복 초과하여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도 각각 개선명령을 적용토록 함

o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시설에 대한 초과인정시간 적용 확대

- 금속의 표면처리시설 : 산처리시설, 주물사처리시설 추가
-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 증착 및 식각시설 추가 등

o 발전시설 초과인정시간을 적용하기 위한 “가동중지 및 재가동” 기준 완화

- 기력발전(8시간→4시간), 복합화력 및 내연기관(4시간→2시간)

※ 발전시설 특성상 전력수급에 따라 수시로 가동 및 중지가 많이 발생함

유기용제 사용하는 인쇄·건조시설을 대기배출시설 추가

o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인쇄·건조시설로서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그라비아 인쇄시설과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코팅시설에 대하여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포함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합계용적 1㎥ 이상의 인쇄·건조시설(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그라비아 인쇄시설에 한함)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합계용적 1㎥ 이상의 코팅시설(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시설에 한함)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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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보전국 대기관리과 남광희 과장 02-2110-6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