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적산전력계 부착기준을 완화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 예고시(8.29) 제출된 의견을 수렴한 후,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금년 말에 공포할 예정이다.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시설 및 부착기준 조정
고형연료제품(RDF, RPF) 전용시설 및 반도체 제조시설의 증착(蒸着)·식각(蝕刻)시설 등 신규 배출시설 및 시멘트 소성시설에 대해서는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로 설정
※ RDF/RPF 전용시설 : 소각용량이 시간당 1톤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시설
반도체 제조시설의 증착·식각시설 : 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하는 연속식 시설
o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에 대한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을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3만㎥에서 4만㎥로 완화
굴뚝자동측정기기(CleanSYS) 부착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
o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시설의 행정처분기준 완화
- 소각시설에서 폐기물 투입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처분 제외 대상을 일산화탄소 항목에서 모든 측정항목으로 확대
※ 측정항목 : 먼지, SO2, NOx, HCl, HF, NH3
-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배출시설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으로 인하여 배출허용기준을 반복 초과하여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도 각각 개선명령을 적용토록 함
o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시설에 대한 초과인정시간 적용 확대
- 금속의 표면처리시설 : 산처리시설, 주물사처리시설 추가
-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 증착 및 식각시설 추가 등
o 발전시설 초과인정시간을 적용하기 위한 “가동중지 및 재가동” 기준 완화
- 기력발전(8시간→4시간), 복합화력 및 내연기관(4시간→2시간)
※ 발전시설 특성상 전력수급에 따라 수시로 가동 및 중지가 많이 발생함
유기용제 사용하는 인쇄·건조시설을 대기배출시설 추가
o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인쇄·건조시설로서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그라비아 인쇄시설과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코팅시설에 대하여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포함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합계용적 1㎥ 이상의 인쇄·건조시설(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그라비아 인쇄시설에 한함)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합계용적 1㎥ 이상의 코팅시설(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시설에 한함)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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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보전국 대기관리과 남광희 과장 02-2110-67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