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가 필요하면 반드시 행정관서에 방문해 직원에게 신청하지 않아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부천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365일 운영이 가능한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무인민원 발급기가 설치된 장소는 부천시청, 원미구청, 소사구청, 오정구청, 상1동, 성곡동, 고강본동, 남부경찰서, 중부경찰서, 테크노파크3단지, 범박동 리치모아 쇼핑센터, 이마트(중동점), 역곡역, 부천역, 법원민원실 등이다.

이중 등기부등본전용발급기는 소사본3동, 심곡본1동, 원미구청, 오정구청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소사구청 민원발급기에서는 등기부등본과 호적등·초본을 겸용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시간은 설치장소 및 민원서류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정보를 알고 이용하면 편리하다.

역곡역과 부천역은 365일 05:00~24:00 이용가능하고 법원민원실은 평일 09:00~18:00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원미구청, 오정구청, 소사본3동, 심곡본1동에 가면 평일 09:00~18:00에 등기부등본전용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서류는 지문인식장치를 통해 본인만 발급 가능하며 주민등록증은 필요하지 않다.

발급가능한 민원서류는 과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집합건물대지권등록부,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자동차등록원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 건설기계등록원부, 병적증명서, 농지원부, 의료급여증명 및 등기부등본, 호적등·초본 등이다.

이중 등기부등본은 등기부등본전용발급기인 원미구청, 오정구청, 소사본3동, 심곡본1동에서만 가능하고 호적등·초본 가능 무인발급기는 소사구청만 해당된다.

무인민원 발급 이용 시 지폐투입 장치에 ×표시가 나타나면 고장이 아니므로 수수료는 증명 발급 마지막 단계에 투입하고 본인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지문인식장치를 깨끗이 닦고 예시에 맞게 다시 한번 확인한다.

또한 용지부족 및 프린트장애가 발생하면 무인발급기 옆 설치 전용 인터폰의 1전을 호출하거나 시청 상주 유지보수 직원(인터폰2번 자동연결 324-7744)을 호출하면 된다. 단, 남부경찰서와 고강본동은 011-9898-9112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청 시민봉사과 담당자 유성준 032-320-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