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보상금 지급제도란 납세편의제도(자동이체,인터넷납부,텔레뱅킹)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항목별 보상 점수를 부여하고 점수의 누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부천시는 8월 17일부터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해 납세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부천시가 운영하는 납세편의제도는 세금1건을 자동이체로 30만원이상 납부할 경우 400점, 그 이하일땐 200점이며 인터넷 또는 텔레뱅킹으로 30만원이상 내면 200점, 그 이하는 100점이고 자동이체 신청 및 E-메일이나 휴대전화번호 등을 제공하면 각각 200점을 부여한다.(시세만 해당, 본세 기준)

보상점수 조회 방법은 부천시 홈페이지 접속, 사이버지방세 클릭,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관리 클릭, 회원 로그인, 나의 보상점수 클릭 순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상점수 사용 방법은 납세자별 누적 점수가 5천점 이상되면 100점을 100원으로 환산,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즉, 예를들어 자동차 1대와 1채의 주택소유자인 세대주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을 자동이체 신청, E-메일,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면 1,600원으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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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세정과 담당자 신정필 032-320-3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