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소송제 시행, 엇갈린 기업과 소비자의 입장...07국제PL컨퍼런스 9월 5일 개최
이러한 위기관리환경변화에 대해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다. 9월 5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되는 '‘07국제PL컨퍼런스'에는 본 법안을 마련한 재정경제부를 비롯, 법조계, 방송계, 기업관계자 및 소비자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300여명이 참여하여 본 법규로 인한 위기관리에 대한 입장 및 정책에 대한 정보교류의 장을 열게 된다.
본 행사는 소비자기본법의 개정 목적과 내용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발표를 시작으로 법률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삼성, 롯데 등 국내 대기업과 마이크로소프트社 등 글로벌 기업의 참여를 통해 “소비자를 위한 제품안전 확보 체제 및 위기관리에 대한 내부시스템 운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또한 본 소송의 주체인 소비자단체가 보는 ‘단체소송제’와 기업이 바라보는 ‘단체소송제 시행에 따른 경영환경의 위기 및 대응’이란 주제로 상호 엇갈린 입장을 발표하게 되며, 제도 시행에 따른 소비자와 기업 간의 상반된 시각을 볼 수 있게 된다.
□ 사례분석 1(집단분쟁조정제도)
7월 29일 충북 청원군 소재 OOOO 1차 아파트 새시공사를 맡은 (주)OO건설이 새시공사 시 보강 빔을 설치하지 않자, 아파트 입주민 62명이 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이 첫 사례가 되고 있다.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 이전의 경우, 입주민 개인이 시공사를 상대로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소액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아 실제 피해구제를 받기가 어렵다.
그러나 3월 28일부터 시행된 소비자기본법 내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이용 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50인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등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 하면 사전피해구제절차 없이 분쟁조정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훨씬 간편하고 빠르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집단분쟁조정제도의 시행은 약자의 입장이었던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통해 소비자불만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사례분석 2(단체소송제)
8월 10일 시중에서 유통되는 녹차티백과 가루녹차에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그동안 녹차는 국민 대다수가 건강을 위해 마시는 대표적인 음료이었기 때문에 그 충격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해당제품의 제조사들은 제품의 전량 회수, 폐기하고 있다.
2002년 7월에 시행된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된 것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인과관계의 입증이나 소송 진행비용이 만만치 않아 소비자피해구제 사례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시행되는 2008년 1월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기업의 부당행위가 밝혀질 경우, 해당제품으로 인한 피해자(50인 이상)에 대한 금전적 피해보상은 하지 않지만, 해당기업의 제품생산 및 판매가 전면 중지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생산하는 제품이 소품종 다량생산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은 한순간에 공장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PL센터 박중한 대표의 말을 들어보자.
"소비자단체 소송제는 부당행위를 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주체가 소비자가 아닌 일정규모 및 전문성을 갖춘 소비자단체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언론에 이슈화됨에 따라 기업의 이미지가 큰 피해를 입어 매출 감소 및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위기를 맞을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경우 피해가 클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 소송제에 대한 법률적 이해와 대응방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아 시행초기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많은 소비자와 기업의 관심 속에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위기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재인식하여, 소비자와 기업의 상생을 위한 실천적인 모델이 무엇인지를 확인 할 수 있게 되며, 소비자를 위한 기업의 발전상을 제시하는 컨퍼런스로 운영될 예정이다.
2008년 1월! 변화된 기업의 모습을 기다려 보자! 기업의 변화된 모습을 토대로 소비자의 주권을 실현할 수 있다.
국제PL센터 개요
PL(제조물책임)법 관련 기업의 제품안전 및 Risk Management(위기경영)의 경영자문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terp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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