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국제PL컨퍼런스, 업계·소비자단체 관심속에 성황리에 마쳐
SECTION1에서는 PL(Product Liability)소송의 경향 및 법률시장 변화에 대한 법조계의 입장(법무법인 로고스), PL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한 언론의 방송의무 및 입장(SBS),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재정경제부)의 정책 내용 및 향후방향, 기업에 있어서의 당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SECTION2에서는 기업이 안전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함은 물론 선진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조물책임경영 체제(PLMS:Product Liability Management System)에 대하여 일반생활에 밀접한 전기, 전자, 식품은 물론 화장품·생활용품 분야의 성공적인 구축사례(모의소송 VTR 포함)를 삼성전자, CJ, 태평양등 일류기업들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 SECTION3에서는 제조물책임법 시행이후 대두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 중에서 비현실적인 현재의 소비자 구제제도 보완 및 비도덕적인 기업의 제제를 위한 징벌적 배상제도의 PL법 도입에 대하여 소비자 측(소비자시민모임, 녹색소비자연대, YMCA)과 기업 측(롯데, 태평양, LG전자)의 입장에서 청중들과 아울러 열띤 찬반 토론을 펼쳤다.
아울러 행사에 제공된‘05 국제PL컨퍼런스 자료집은 모든 발표자의 원고 및 국제PL센터에서 구성한 On-Off상의 PL정보, 판례분석, 전문가 칼럼 그리고 재정경제부의 중장기 소비자정책 추진방향 연구내용 등을 담아 제조물 책임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살아있는 참고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소비자와 기업의 관심 속에 개최된 이번 행사는 기업이 소비자 안전을 왜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향후 기업의 생존경쟁을 위한 발전적인 모델이 무엇인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컨퍼런스였다고 본다.
국제PL센터 개요
PL(제조물책임)법 관련 기업의 제품안전 및 Risk Management(위기경영)의 경영자문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terpl.org
연락처
행사관련자료 문의 한승규: 02-2649-6114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