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장 발파소음 젖소피해 배상 결정
이 사건은 ‘06년 2월부터 현풍-김천간 고속국도(국도 45호선) 건설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사육중인 젖소가 피해를 입자 신청인이 건설사측에 피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건설사가 의뢰한 손해사정인 평가 피해금액(115,700천원)이 너무 적다고 판단한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적정한 피해액 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서,
목장과 인접한 도로공사시 투입장비에 의한 평가소음도가 최고 68~69데시벨로 나타나고, 목장과 약 97m 떨어진 성주 IC 발파작업시 소음도가 70~85데시벨, 진동도는 71~89데시벨로 나타나 피해인정기준(소음 60데시벨, 진동 70데시벨)을 초과하여 젖소피해를 인정하였으며,
구체적인 피해 산정내역은 유량감소피해로 유량감소율 25%를 적용 90,024,660원, 유산 8두 3,332,750원, 번식효율저하 76두 5,555,880원, 성장지연 49두 7,762,560원, 모체도태 및 폐사 11두 33,568,130원, 진료비·약품구입비 등 치료비 9,587,030원으로 결정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시행사 및 시공사가 사업설계나 공사시 인접한 가축 사육장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강구하여 소음방지 등에 더욱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연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김성동 국장 02-2110-6992
이 보도자료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