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공사장 소음피해, 1억8천만원 배상 결정
이 사건은 인천시 남동구 ㅇㅇ동 주민 2,420명이 인근의 ‘ㅇㅇ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의 건물철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인 ㅇㅇㅇㅇ공사와 ㅇㅇ건설주식회사 등 3개 시공사를 상대로 24억2천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서, 동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장비소음이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공사장과 가장 가까운 주택의 경우 최고소음도가 84dB(A)로 나타나 피해인정기준 70dB(A)을 초과하여 피해배상을 결정하였다.
또한, 시공사가 공사현장에 방진벽을 일부 설치하지 않고 살수차량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아 관할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공사장과 인접한 주택에 대하여 먼지피해를 인정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배상액 산정시 공사장과의 이격거리, 주택의 배치형태 등에 따른 평가소음도를 산출하여, 신청인 2,420명중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는 554명에 대하여 소음도와 실제 거주기간 등을 감안하여 1인당 50,000원에서 570,000원까지 차등 산정하고, 먼지피해는 소음피해액의 10%를 인정하여 총 180,459,22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같은 소음피해 분쟁은 최근 도심지 재건축 공사가 빈번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시공사의 적극적인 소음저감수단의 강구와 함께 인근주민에게 사전양해를 구하는 등 민원을 예방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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