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대기환경보전법」개정(‘07.4.27)에 따라 같은 법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역(지방)환경청장이 관내 시·도의 실천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19조, 제20조)
시·도지사는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실천계획에 대한 전년도 추진실적서를 매년 2월말까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제출받은 추진실적서를 실천계획과 비교·평가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 시·도지사가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함
둘째,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해제 요건을 정함(안 제21조)
규제지역의 해제요건은 대기오염도 상시측정결과, 최근 3년간의 평균 대기오염도가 대기환경기준의 80퍼센트 이내이어야 함
대기환경기준이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고 바로 해제할 경우에는 다시 오염원이 유입되어 대기질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3년간 오염도 결과를 규제지역 해제요건의 기조로 함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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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보전국 대기정책과 박광석 과장 02-2110-67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