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진흥원, ‘온라인콘텐츠 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2007-08-31 15:03
서울--(뉴스와이어)--정보통신부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원장 유영민)은 오는 11월 본격 시행을 앞둔 온라인콘텐츠 거래 인증제도의 설명회를 31일 중앙대학교 법학관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인증제 시범사업 실시해 보니 고객 불만 줄고 거래 투명성은 높아져

설명회는 온라인에서 콘텐츠 거래시 이에 대한 증빙을 제3의 기관(공인인증기관)이 맡도록 한 거래인증 제도에 대한 설명과 지난 1월부터 3개월 씩 2차에 걸쳐 진행된 시범사업에 참여한 온라인콘텐츠 사업자의 사업 결과 발표로 진행되었다.

중앙대 장재옥 교수(법대 학장)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먼저 사업 주관기관인 SW진흥원 신재식 콘텐츠유통지원센터장의 온라인콘텐츠 거래인증의 필요성 및 거래인증기관, 거래인증 심사위원회 등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시작되었다.

이어 1, 2차 시범사업의 거래인증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정보인증(공인인증기관)에서 거래인증 서비스 및 시스템 운영에 대해 발표했으며 다음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한 다음, SBSi 등 5개 온라인콘텐츠사업자의 사례 발표로 진행되었다.

이들은 공신력 있는 거래인증기관이 거래를 확인, 증명하는 절차가 생김에 따라 거래내역의 투명성이 보장돼 이용자 및 CP 업체에게 정확하고 공정한 거래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고객 불만 및 민원이 감소되고 신뢰도는 높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분석 자료를 발표하였다.

특히 SBSi의 경우 거래인증 도입 이전보다 유료 콘텐츠 판매량이 약 10% 증가했으며 총 방문자수 증가 및 유료 VOD 이용자수가 6.7% 증가하는 등 거래인증제도가 콘텐츠사업자의 수익 증대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입증되었다.

이번 설명회에는 이러닝, 인터넷 포털 등 온라인콘텐츠 유통을 담당하는 30여 업체의 참여로 거래인증제도에 대한 정보공유의 장이 되었다.

온라인상에서 콘텐츠 거래시 제 3의 공인인증기관이 거래내역을 관리하여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온라인콘텐츠 거래 인증제도’

온라인상(유, 무선 포함)에서 콘텐츠를 거래하는 온라인콘텐츠 유통 시장은 관련 인프라 구축에 힘입어 6조원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하였지만 이에 반해 사기 거래나 돈세탁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연평균 500%이상 폭증(‘01~’03)하고 있음은 물론 그 피해액은 1,415억원(‘02.1~’04.9)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포털과 콘텐츠제공자(CP)간 불공정 거래 및 수익 배분의 문제로 인한 분쟁도 점차 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온라인콘텐츠 유통 시장을 건전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공인인증기관이 온라인콘텐츠 거래 내역서를 발행하는 디지털콘텐츠 인증 제도를 마련해 지난 1월부터 3개월씩 2차에 걸친 시범 사업의 시행을 마치고 오는 11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한 것이다.

이러한 거래인증 제도를 통해 예방할 수 있는 피해액은 전체 소비자 피해액의 약 35%인 495억원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피해 예방 외에도 더욱 많은 소비자들이 콘텐츠를 안심하고 온라인에서 결제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산업이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온라인콘텐츠 판매자와 공급자 사이에 거래내역을 증명할 수 있게 되므로 수익배분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받고 관련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 온라인콘텐츠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시키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시범사업을 주관한 SW진흥원의 권택민 단장은 “11월 시행될 거래인증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시행 이전에 온라인콘텐츠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0개의 인터넷포털의 CEO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software.or.kr

연락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 최민식 02-2141-5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