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장애인 활동보조, 땜질처방이 아니라 전면개선해야”

2007-08-31 16:19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8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강화를 위해 별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1급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최대 80시간에서 180시간으로 확대해 9월부터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10월부터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인천, 대구, 충북, 울산, 부산, 대전 등에서 장애인단체의 농성투쟁 성과로 이미 2, 3급 장애인에게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거나 약속한 상태이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도 2월 1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과 서비스 시간 180시간으로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시의원은 31일 서울시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에서 “최근 보건복지부가 180시간 확대를 골자로 한 특례적용을 이행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앞당겨 발표한데 불과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전시는 장애인단체와 보건복지부가 정한 시간으로도 부족한 장애인에게 매월 4,000시간을 추가제공하고 내년부터는 2급 장애인을 위해 매월 2,000시간을 별도로 마련을 약속하고 상한 시간을 두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개선대책에서 서비스 시간을 최대 180시간으로 정하고 그것도 절대적 도움이 필요한 최(最) 중증 장애인으로 대상을 대폭 한정했다. 복지건강국에 확인한 결과, 180시간 확대는 현재 서비스 이용자 1,575명 중 80시간 이상 이용하는 283명에게만 적용할 예정이다.

올해 활동보조서비스 편성 예산은 90억 15백만원인데 엄격한 판정기준, 시간제한, 자부담 등의 문제로 집행 예산은 고작 6억 79백만원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시비추가지원을 통해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소요예산은 연말까지 5억 60백만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예산증액은 없는 셈이다.

이수정 의원은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약속사항보다 진전된 것도 없고 사실상 추가예산부담도 없는 내용으로 생색만 낼게 아니라, “활동보조서비스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대전시처럼 이용시간 상한선을 없애고 2,3급 장애인, 장애아동 등에 대한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 보건사회연구원의 용역 결과, 장애인 자립에 월 필요시간이 175시간 이상도 1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모니터링에서는 본인부담금도 타당함은 11%에 그치고 부담(거부)가 45%로 나타났으며, 본인소득을 통해 부담금을 마련하는 경우는 19%에 그쳤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만 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수정 의원은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본인소득으로 부담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11%에 불과하고, 무엇보다 활동보조서비스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서비스이므로 무상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가 활동보조인 교육비(월 10만원) 지원방안을 내놓았지만 안정적인 교육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재 교육기간 동안 생계보장도 안되는 사실상의 무급교육을 유급교육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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