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추진본부, 학원교습시간 심야연장 조례안 규탄 기자회견

2007-09-03 07:00
서울--(뉴스와이어)--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학원교습시간을 밤11시까지 연장하는 학원조례를 입법예고하였고,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지난 7월 13일 본회의를 통하여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학원교습 심야 연장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서울시의회로 조례안을 넘겼다.

국회에서 조차 학원법(‘학원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교의 수업과 학생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교습시간을 제한하도록 하였음에도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이러한 법률의 취지조차 묵살하였다. 이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교육위원회 제5기 위원들이 공정택 교육감과 함께, 서울시민들이 부여한 책무를 외면한 채 공교육과 학생인권을 사교육 자본에 팔아넘긴 것으로, 서울교육의 오욕의 역사를 써내려간 것이다.

서울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9.5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심의 및 9.11 서울시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만일 여기서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서울지역의 초중고학생들은 23:00까지 심야학원교습의 경쟁 대열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며,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사교육비는 더욱 더 증대할 것이다.

학원교습시간 연장의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지난 8.31일 각 시도의회에 청소년의 건강과 인권, 공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밤 10시 이후 시행되는 학원의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학원교습시간 연장에 반대하여 지난 7.9~13일까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노숙농성투쟁을 전개하였던 교육시민단체들은 서울시의회가 학부모, 학생, 교원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학원교습시간을 밤11까지 연장한 조례안을 폐기하고 밤10시 이내에서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유지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9.3(월) 갖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학원심야교습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민추진본부의 의견서와 성명서, 서울시민추진본부의 향후 대응계획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학원교습시간 심야 연장 조례안 규탄 서울시민추진본부 기자회견

○ 일시 : 2007. 9. 3(월) 오전 10:00
○ 장소 : 서울시의회 현관
○ 주최 : ‘고교서열화반대-교육양극화해소 서울시민 추진본부(준)
서울교육혁신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참교육학부모회서울지부, 교육문화공간 향, 강동송파운영위원협의회(준) /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 남부교육시민연대, 노원도봉교육공동체, 성동광진좋은학교만들기(준),평등교육실현성북연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노동당서울시당, 학벌없는사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청소년단체 희망,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흥사단 교육본부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연락처

담당: 김학한 서울시민본부 정책위원장 (011-410-5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