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붕괴를 부채질하는 심야학습시간 연장을 위한 조례(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2007-09-03 11:54
서울--(뉴스와이어)--“청소년 학원 심야학습 시간규제는 기본권 보장!”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회장 김석산)는 한국YMCA전국연맹(이사장 허정도)과 함께 청소년ㆍ교육ㆍ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청소년 심야학습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 3일(월) 오후 3시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서울 중구 정동 소재)에서 “청소년 학원 심야학습 시간규제 학습권 침해인가 기본권 옹호인가”를 주제로 변호사, 학원연합, 교육계, 학부모, 교사, 청소년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 앞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80개 회원 청소년단체는 지난 달 30일,‘학원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안)’을 강력 반대하며, 이의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본 토론회는 최근 학원영업시간을 현재 밤10시에서 11시로 개정하거나 전면 개방하는 내용의 ‘학원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각 시도의 의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단체와 교육계, 학부모, 학원연합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청소년단체와 교육계, 학부모측에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은 청소년들의 인권 침해는 물론 공교육을 훼손한다는 주장을 펼친 반면, 학원 측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불법과외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팽팽히 맞섰다.

조례(안)의 폐기를 주장하는 아름다운 재단 공익변호인 김영수 변호사는 ‘학원교습시간제한의 헌법적 검토와 청소년의 기본권 실현’을 주제로 하여 학원교습시간 연장은 학생들의 성장 저해는 물론 학교수업을 파행으로 치닫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서울교육혁신연대 집행위원장 이성대 교사는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조례(안)이 학부모ㆍ학생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학원장의 입장만을 고려하였음을 지적하며, 이는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과의 배치되며 국가교육력이 약화되는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박범이 서울지부장은 학부모측 입장에서 학원 및 교습소는 어디까지나 공교육의 보충역할이며 학원운영자들의 경영 편리와 이득을 위해 교습시간 연장 조치를 수용하는 것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조치라고 언급하였고, 청소년단체의 입장에 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지세선 부장은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경제적 이익만을 챙기려는 사설학원의 사교육에 편승하는 이번 조례(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며, 심야학습시간을 최대한 10시까지로 단축하는 조례가 유지되어야 함과 동시에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엄격한 처벌조항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조례(안)의 통과를 주장하는 한국학원총연합회 보습교육협의회 이상만 회장은 ‘학원 운영의 현황과 심야교습이 학원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한 가운데, 심야교습의 과도한 제한은 수강생들의 학습권을 제한하고 학원 운영자의 직업 수행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액 개인과외의 성행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앞선 주장에 반박하였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한국YMCA전국연맹은 심야학습시간 연장이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이나 비밀과외 성행 등을 방지한다는 일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우리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극도한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우리나라 교육체계의 전반적인 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수 있음 들어 동 조례(안)이 반드시 폐기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이 국가의 미래를 이어받아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이들의 균형 잡힌 성장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획일화 된 주입식 입시학원 교육이 아니라 청소년단체활동과 같은 창의적이고 열린 교육, 다양한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교육, 표현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행 사 명: 학원 및 교습소 시간 연장과 청소년 심야학습에 대한 토론회
· 주 제: 청소년학원심야학습시간규제 학습권 침해인가 기본권 옹호인가
· 일 시: 2007.9.3 오후 3 ~ 5시
· 장 소: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 (서울 중구 정동 소재)
· 주 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개요
1965년 15개 민간 청소년단체들의 협의체로 창설되어 청소년문제에 대한 연구와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청소년관련 행정부처와 유관사회단체, 각급학교, 세계의 청소년기구와 연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청소년 및 지도자들을 위한 연합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청소년육성법’과 ‘청소년헌장’의 제정 등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청소년육성법’에 따라 사단법인으로서의 조직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하였고 2004년 새로운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특수법인 체제를 갖추고 우리나라 청소년단체들의 협의체 역할 및 기능 수행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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