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원 결정은 사필귀정이고 민주당은 크게 환영한다. 법원이 정당법의 취지와 일반상식에 맞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

신당은 민주당이라는 명품브랜드에 편승하여 유사상표로 국민을 현혹하려 했던 속임수에 대해 반성하고 민주당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신당은 어제 중앙당사에 부착한 휘황찬란한 유사간판을 즉각 철거해야 한다. 언론도 지금 이 순간부터 ‘민주신당’이라고 하는 유사당명, 짝퉁당명 사용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당명과 그 약칭은 당헌 제1조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당은 당헌 1조부터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선관위에 다시 등록을 해야 한다.

판결문을 아직 받지 못했으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민주신당’이라는 약칭을 문제 삼았다. 신당이 ‘대통합민주신당’이라는 당명을 고수하려는 유혹을 받을지 모르지만 이미 약칭 사용의 불순한 의도에 대해서 법원이 금지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약칭뿐 아니라 당명 전체를 바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신당의 앞날이 걱정된다.

2007년 9월 3일 민주당 대변인 유종필 (柳鍾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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