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권 탈취 기도 속칭 ‘몰래뽕’사건 수사결과
ㅁ 피의자 인적사항
ㅇ 이○○(34세) ○○○시스코(주) 부사장
ㅇ 이○○(29세) 부사장의 후배, 회사원
※ ○○○시스코(주) : 안산 시화공단 소재, 전자제품의 메인보드(기판) 제조, 자본금 5억원, 2004년매출 약 45억원, 사원 약 70명
ㅁ 사건 개요
ㅇ 2004. 10. 초순
위 회사 부사장은 회사 사장 권○○을 마약사범으로 신고하여 구속되게 한 다음 회사 경영권을 탈취하기로 마음먹고, 후배인 이○○에게 필로폰을 구해 줄 것을 부탁하며 자금 350만원을 제공
ㅇ 같은 달 20.
부사장의 후배는 마산에서 이○○으로부터 필로폰 약 7.1g을 300만원에 매수하여 이를 소지
ㅇ 같은 달 21. 16:00경
부사장은 사장의 에쿠스 승용차를 시흥시 정왕동의 이마트 부근으로 운전해 가서 후배가 구입해 온 필로폰 중 약 4.7g을 위 승용차의 스패어 타이어 함에 넣어둠
ㅇ 같은 날 23:00경
시흥시 정왕동의 생고기집에서 삼겹살로 1차 회식(사장 포함 직원 8명, 부사장의 후배 일행 4명 등 12명)을 하고, 같은 동 ○○나이트클럽으로 회식자리를 옮겨 주변이 소란스런 틈을 이용, 부사장 후배는 필로폰 약 0.05g씩을 맥주잔에 넣고, 부사장은 맥주를 부어 사장과 여직원을 차례로 마시게 함
ㅇ 2004. 10. 22. 11:00경
안산시 이하 장소불상 아파트 단지에서 공중전화로 안산경찰서에 위 회사의 사장 권○○, 여직원 남○○을 마약사범으로 신고
ㅇ 같은 날 17:00경
사장과 여직원은 위 회사에서 긴급체포됨
ㅇ 같은 달 24.
안산경찰서는 사장과 여직원의 몰래뽕 주장에도 불구하고 소변감정 결과(양성)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 신청, 안산지청 당직 검사의 보완수사지휘로 인한 조건부 영장기각으로 석방됨
ㅇ 2004. 11. 9. 14:00경
위 사장과 여직원이 필로폰 투약 제보에도 구속되지 않고 석방되자 부사장과 후배는 재차 사장을 구속시키기 위해 우유 투입구를 통해 시정장치를 풀고 사장의 집에 침입한 다음 안방 화장대 밑에 필로폰 약 2.3g을 가져다 놓음
ㅇ 같은 달 26. 22:00경
평택시 평택동 소재 넷파워PC방에서 부사장이 구체적 내용을 알려주어 후배가 직접 작성한 “필로폰을 투약한 ○○○시스코 사장 권○○을 구속수사하라”라는 취지의 허위신고서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대검찰청, 경기도경, 경찰청 등에 남김
ㅁ 범행 동기
ㅇ 동업자금문제, 회사운영 등으로 인한 다툼
- 회사 자금 집행과 관련하여 사장 권○○이 부사장 이○○의 공금횡령을 주장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직원의 고용 등 회사 운영에 부사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불만이 누적됨
ㅇ 회사경영권의 탈취
- 실제적으로 위 회사의 영업이나 운영 전반을 부사장이 주도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었고, 사장은 게임기쪽을 맡고 있어서 사장이 구속되면 회사 경영권을 부사장이 차지할 수 있는 상황임
ㅁ 검찰수사경과
ㅇ 2004. 11. 26.
- 피의자들이 타인의 명의로 대검 홈페이지에 접속 ‘필로폰을 투약한 ○○○시스코(주) 사장 권○○을 구속수사하라’는 취지로 신고하여 수사착수
- 권○○의 승용차 등에서 신고 내용대로 필로폰 약 7g 발견, 사장은 속칭 ‘몰래뽕’ 주장, 안산경찰서의 관련사건 수사중임을 확인, 신고내용의 신빙성을 정밀 분석하여 허위 신고 사실 확인
- 부사장 등 피의자 2명 검거, 범행일체 자백, 12. 24. 구속
- 필로폰 공급책 도주(체포영장 발부받아 추적)
ㅇ 2005. 1. 6. 피의자 부사장 이○○, 후배 이○○ 각 구속 기소
ㅁ 수사의 성과
ㅇ 필로폰 투약사범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또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을 악용, 회사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해 회사 사장 몰래 필로폰을 맥주에 타서 마시게 하고, 마약사범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한 사건의 전모를 밝힘
ㅇ 필로폰을 악용할 경우 무고한 시민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신병이 구속될 수 있다는 필로폰 악용의 일단면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마약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사례가 될 것임(경찰수사단계에서 필로폰이 발견되었더라면 사장과 여직원의 신병이 구속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ㅇ 피의자들의 경우 필로폰 전과가 전혀 없었지만 필로폰을 쉽게 구할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사회가 결코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반증해 주는 사례라 할 것으로 수사기관의 보다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
ㅁ 향후 계획
ㅇ 피의자들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상선 추적 검거
웹사이트: http://www.spo.go.kr
연락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장실 02-530-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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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12일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