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6천3백52건 26억2천2백만원 부과
납부대상자는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로 개인소유지분이 100㎡이상의 소유자와 100㎡이하인 경우로 과세표준액이 1억원이상인 소유자로 2007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수요 억제와 도시교통개선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 교통유발원인이 되는 시설물을 소유하면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하여 부과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청 교통행정과 담당자 김경태 032-320-3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