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어린이집 특기활동비 등 주먹구구 책정

2007-09-04 14:54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 매년 결정하는 어린이집의 현장학습비, 특기활동비 등 기타 보육료 책정이 “주먹구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이 서울시가 이수정 의원에게 제출한 ‘2007년 서울시 자치구 기타 보육료 책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제 38조)은 광역 시·도지사가 보육료 및 그밖의 필요경비 등의 수납 한도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의 경우 보육료 및 입소료, 상해보험 등은 시가 책정하고, 기타 비용인 현장학습비, 특기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자치구별 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구 보육정책심의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납 한도액의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25개 구 중 절반이 넘는 13곳(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강북, 노원, 양천, 금천, 영등포, 관악, 강남, 송파, 강동)에서 현장학습비나 특기활동비를 보육시설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맡기고 있다. 강동구는 40인 이상 시설은 보육시설협의회에서, 40인 미만 시설은 학부모 대표와 협의해 결정토록 하고 있다.

송파구는 민간시설만 자율 결정하고 관악구는 특기활동의 과목수만 상한을 정하는 등 제 각각이다. 대부분 자치구의 ‘영유아보육조례’는 보육료 등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명시해 놓았지만, 실제로는 조례상에 별도의 위임 근거도 없이 해당 시설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것이다.

애초 보육료 등 비용수납의 한도액(상한선)을 광역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한 것은 학부모의 부담 비용을 적정하게 유지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도 다수 자치구들이 보육시설이 알아서 하도록 함으로써 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내 5천여개의 어린이집이 있고 구마다 평균 200개가 넘는데 이를 자율에 맡겨놓고 지도·감독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한편,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기타 필요경비를 책정한 경우도 그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학습비 한도액의 경우 도봉구, 금천구는 10만원데 비해 구로, 영등포, 강남구는 20만원으로 두 배에 달한다. 특기활동비의 경우에도 개설 과목수나 금액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 자치구에 따라 학부모들의 적잖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이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당연히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도 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한도액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육시설은 운영위원회나 학부모 협의는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횟수, 과목이나 금액을 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보육시설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하는데 실제 회의를 열어 학부모들과 협의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25개 자치구의 기타 필요경비 책정이 주먹구구인 사실이 확인된만큼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연락처

서울시당 정책국장 조동진 011-784-9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