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국가필수예방접종업무의 민간의료기관 위탁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예방접종수가 결정 및 비용상환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9월 5일부터 국민들에게 알리는 의견 수렴(입안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지난해 「전염병예방법」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06.12.29)으로 예방접종업무를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 전염병예방법 제11조 (정기예방접종)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주민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 확보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에 불편한 주민들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 또는 의원 등에 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방법은 시장·군수·구청장과 의료기관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체결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예방접종수가조정위원회”를 두어 위탁한 예방접종업무의 수가를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동 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위원장이며, 관련공무원, 의료단체, 학계, 시민단체 인사 등 총 14명으로 구성하게 된다.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주민들은 위탁계약이 체결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받고, 의료기관은 예방접종에 소요된 비용을 보건소에 예방접종전산등록시스템으로 신청하여 그 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보건소장은 의료기관의 비용상환신청에 대한 심사를 거처 비용을 지불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필수예방접종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으로 기존에 보건소에서만 제공되었던 무료 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무료예방접종 사업 확대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예방접종업무의 민간의료기관 위탁으로 국민편의 제공은 물론 예방접종율 향상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팀에 제출하면 되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법령자료(입안예고)에서 자세한 사항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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