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서울시당 논평-강남구 구의원 연봉인상은 “꼴불견 잇속 챙기기”

2007-09-05 13:30
서울--(뉴스와이어)--강남구가 4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의원들의 내년 연봉을 올해 2720만원에 비해 56% 늘어난 4236만원으로 결정했다. 최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시·군·구 의원의 연봉을 해당지역 부단체장급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데 이어 강남구가 선봉에 서서 연봉인상의 물꼬를 튼 셈이다.

당초 구의원들의 내년 연봉을 6100만원으로 잠정 결정하고 인상을 추진하다 비난이 거세게 일자 인상폭을 낮춰 비난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담합해 자신들의 잇속만 챙긴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지방의원 유급화는 지방의원들이 자신의 영리행위에 집착하지 않고 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에 충실하게 하자는 취지로 시행된 지 겨우 일 년이 지났을 뿐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유급화 이후에도 의원들의 겸직이나 영리행위가 전혀 제한되지 않고 있다. 지방의원들이 버스회사, 건설사 등 각종 업체의 비공식적인 대표로서 이중적인 수익을 갖으면서 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등한시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유급화 이전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시행되던 각종 수당들이 유급화 이후에도 폐지되지 않고 대부분 그대로 남아있어 중복성 예산낭비의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상당수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의원들에게 내용상 중복 지급되는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지방의원들이 자신의 지난 일 년 의정활동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자정노력은 외면한 채 연봉인상에만 집착하고 있는 모습은 문자 그대로 ‘꼴불견’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지방의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보다 시급한 일은 연봉인상이 아니라 내용상 중복되는 각종 수당의 정비, 겸직과 영리행위 제한, 이권개입 금지 등을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의원들이 ‘언감생심(焉敢生心)’ 감히 딴 맘을 품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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