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 10시 성북구의회 판공비 주민소송 법원 심리

2007-09-05 14:24
서울--(뉴스와이어)--'전담 재판부 신설이후 첫 번째 집중 심리… 민주노동당 성북구위원회 아침 9시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민주노동당 성북구위원회(위원장 박창완)가 제기한 주민소송 집중심리가 9월 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있다. 민주노동당 성북구위원회는 지난해 3월 성북구의회 구의회 관련경비에 대한 주민감사를 거쳐 9월 아름다운 재단 공익변호사 그룹인 공감을 통해 주민소송을 통해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주민소송은 구의회 의원들이 취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으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북구청은 구의원들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성북구의위원회가 추산한 구의원들의 부당 이득은 윤갑수 전 구의회 의장 등 구의회 의원들에 대하여 각자 56,720,000원이다.

민주노동당 성북구위원회에 따르면, 성북구의회 의원들은 업무추진비를 단란주점 출입하고, 명절 선물 구입 등 위법하게 사용했다. 또한 호주로 불법 해외 연수를 다녀온 것에 더해, 지인들에게 줄 선물로 외제 양주, 화장품까지 업무추진비로 구입 등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올해 서울시 구청장들이 남미연수에 대한 주민감사가 끝나고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민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소송 결과는 차후 선출직 공직자들의 해외연수의 불법여부와 부당이득 환수 가능성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한편 이번 변론은 서울행정법원에 주민소송 전담 재판부가 신설된 후 첫 번째 사건이다. 주민소송은 주민감사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 기간도 너무 길어 그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집중심리를 통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성북구의회 의회관련경비 주민소송 심리는 서울행정법원 101호에서 9월 6일 10시부터 진행되며,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 성북구위원회는 행정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 성북구위원회

<기자회견문>
성북구 구의회 관련 경비 주민소송 제기 1년을 맞으며
지방자치제도가 실시 된지도 20년이 넘었다. 지방자치의 취지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분권하여 주민의 참여와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분점된 중앙의 권력은 또 다시 지방의 일부 토호와 보수정치인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이들의 부정과 부패로 지방정치는 시름하고 있다.

특히 선출직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 지난 5월 서울시 몇몇 구청장들은 해외 연수를 간다며 남미 일대를 관광하고 돌아와 시민들의 빈축을 샀다. 또한 구정을 감시하고, 예산이 주민을 편성과 집행을 감시해야하는 구의원들 마저 관광성 해외연수, 업무추진비의 무분별한 사용 등 구청장들의 못된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성북구위원회는 지난해 2월 초 성북구의회의 2005년도 업무추진비 증빙서류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5월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 성북구 구의원들이 2005년 한 해 동안 업무추진비로 단란주점을 14회 출입했고, 명절 때 마다 150여 만 원 상당의 외제 화장품, 양주 등을 구입하여 주변인들에게 선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의회 운영비로 사용돼야 할 공통업무추진비가 구의원들의 외국여행 경비로 집행됐고, 여행경비 대부분에 대한 영수증 증빙조차 하지 않은 것도 밝혀졌다.

하지만 주민감사만으로는 구의원들의 불법한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부당이득을 챙긴 것은 구의원인데, 정작 징계를 받은 사람은 성북구청 하위직 공무원들이었다. 민주노동당 성북구위원회는 구의원들이 위법하게 사용한 예산 전액을 환수하기 위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작년 9월 13일 제기했고, 6차에 걸쳐 변론이 진행 중이다.

구청장, 구의원들의 불법한 예산집행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이유는 일단 쓰고 나면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안이한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부터 시행되는 주민소송, 주민소환으로 인해 상황은 역전됐다. 이제 주민들이 나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파렴치한 선출직 공직자들은 쫓아낼 수도 있게 됐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최초를 제기되고 진행 중인 이번 소송의 결과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며, 승소할 경우 서울시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주민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다. 또한 주민소송은 지방정치를 일부 권력자와 보수정치인 손아귀로부터 주민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작년 9월 13일 주민소송 제기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 1년 동안 성북구 구의원들은 어디선가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주민소송전담재판부를 지정하고, 집중심리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한 만큼 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올바른 판결을 하루 빨리 내려주기 바란다.

2007년 9월 6일 민주노동당 성북구위원회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연락처

박경원 민주노동당 성북구위원회 사무국장 010-7633-1917